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24
쥴리반점~ 도리반점~
그 때 왜 장모 사건 기각했냐
물어 볼껀데 ㅋㅋㅋ
쥴리반점~ 도리반점~
그 때 왜 장모 사건 기각했냐
물어 볼껀데 ㅋㅋㅋ
윤짜장 짐바브웨로 이민 준비하시나?
다음 계정 영구정지 먹었네요 다음 조선일보놈이 네일베보다 더함
동양대 표창장의 가치가 약 30.5억이라는 것을...
1 표창장 = 4년
22.9억 = 3년
3:4 = 0.75 :1 = 22.9 : 30.533333...
검사 놈들 표창장은 7년 구형하고 세금 배임횡령은 3년 구형하는 레기레기들
공정을 어디서 입에 주어 담는지 노 이해입니다
다행히 판사가 맥시멈으로 형량 때려줘서 속 시원합니닼ㅋ
다만 아쉬운 점은 벌금을 병과하지 않은 것이지요.
불기소처분이 난 것을 추미애가 기여히 윤석열을 물먹이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억지스럽게 다시 기소를 진행한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정말로 간단하다.
병원을 운용하면서 실제로 국가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비 22억이 과연 동업자들뿐만
아니라 최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계좌조회만 하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정황은 기사에 안나오는 것 보니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검찰 측에서
구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친인척을 원무과에 취직시킨 점과 동업자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요양병원 설립비용을 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사장자리에 앉았다거나 사무장병원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모두 공범이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윤석열 장모 최씨는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책임면제각서까지
동업자들에게 받지 않았던가?
이번 1심 유죄판결은 어불성설이며 향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명날 것이다.
너 병나겠다. ㅋㅋ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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