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7714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5월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같은달 4일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이 1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예금만 해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55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에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게 국민 눈높이로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 후보자를 비롯한 김씨와 장·차남 등 일가는 2017년부터 5년간 한번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적십자는 기금 마련을 위해 해마다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상대로 1만원짜리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로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윤리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 자택인 반포동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격상승 혜택을 봤는데도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이중 수혜’를 봤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세는 12억∼15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공시가는 7억7200만원에 그쳤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의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 전액 면제와 이주 지원비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아울러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이에 노 후보자 측은 당시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냥 다 개판이네. 개판!!!!!! 진짜 한심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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