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788283
'문재인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인사 다수가 2013년 12월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 의사를 밝혔던 2019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노영민 전 실장 역시 모욕죄 폐지법을 발의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해 처벌받으려면 문재인대통령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박범계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3년 12월 19대 국회 당시 '모욕죄 삭제' 등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두 장관 뿐 아니라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3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3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당시 민주당은 이 법안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상 법안은 국회의원 최소 10명만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이 확보한 의석이 127석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 4분의 1가량이 이 법안에 참여한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은 이 법안에서 모욕죄 폐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도 제한하려 했다.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명예훼손죄도 당사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했다. 현행법은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일반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박 장관 등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 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노영민 전 실장의 경우 문 대통령 대리인이 모욕죄 고소 의사를 밝혔던 2019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모욕죄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욕죄 고소를 막지 못한 셈이다.
모욕죄와 관련한 박 장관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욕죄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2018년 5월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의원이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두고 "정신 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당시 "완전 욕설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조 전 의원에 대해 지난 2019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달을 뿌린 혐의(모욕죄)로 30대 남성 김 모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형적인 대깨문, 진보 좌파의 내로남불 행태. 내가 타인을 모욕하면 정당, 남이 나를 모욕하면 죄!
일베가 았는한 폐지 하면 절대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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