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 10일 입원후 통원치료 진료받고
다음날 합의하자고 전화오더라구요
130만원에...
그래서 제가 전에 급여 500씩 받는다고 말했던거 같은데
왜 합의금이 그것밖에 안되냐고 되물으니까 원청징수나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하네요..
합의금 제시 하기전에 명세서 먼저 보내달라고 해야맞는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당황해 하더라구요;;
일단 톡으로 급여 명세서는 보냈는데
합의금 얼마불렀을때 합의 해줘야할까요?
사고가처음이라 합의 요령을 모르겠네요 형님들 말대로 치료다받고 합의본다고 시간끌어서 거의1달째 되가는데
통원치료는 바빠서 1번밖에 못갔고 앞으로도 못다닐것같은데.. 병원도 안다니는데 합의 계속안봐도 상관없겠죠??
금액먼저 말하지말래서 기다리는중이라.. 설마 130부를지는 몰랐죠..
본인이 원하는 금액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200이 나리라 199만원달라 하세요..
저놈들은 1하고 2는 차이가 많이나요.
안아프고 건강한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치료받으시고요 치료받고 시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합의금도 줄자나요.. 합의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상으로 들어가셨을것 같아 휴업손해가 있는것이며 자동차상해면 실손 보상... 10일치에 대한 휴업손해 기타 등등...받으실거예요 그리고 그외 합의금인데..10일 입원하셨을 정도면 ..아프셨겠다.. 차량 파손? 훼손? 정도에 따라도 합의금 지급 나가는게 또 틀려요.. 합의금은 받으면 땡이니깐.. 치료 우선 잘 하시고.. 쾌차하시면 합의금 생각하세요 그럼 쾌유하세요! (걍 다 주어 들었음... 경험으로 직접 ㅎㅎ)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같은 경우 300은 받야야 할것 같아요..
가해자 뻔뻔 모드로 나온다면 인실좃 시전했을시, 1주에 150만원, 2주에 250만원 까지 받아봤네요..
(운전 15년 무사고, 5건 사고 당해봤음. 4건 김여사, 1건 택시)
통원2일당 본인일당
휴유장해+위자료 님 수익에따라 계산하세요
급여 372만원
합의금 300 받았습니다.
차후 안구출혈 호전없으면 수술예정(경과 좋아져서 수술안함)
합의금 300 받았어요.
처음엔 상대보험사가 110부르고 시작했죠...-.-
금감원 신고한다니 결국 제뜻대로 해주드라구요.
200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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