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있었던 사고 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과실 100%를 인정하는 반면,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 80%밖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명확히 중앙선을 1/3정도 침범하여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는 차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100%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있었던 사고 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과실 100%를 인정하는 반면,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 80%밖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명확히 중앙선을 1/3정도 침범하여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는 차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100%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년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법 적용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중앙선 침범...100%~~
보험사 희한하네요
내 과실 20%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9341&ref=19205&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1%D6%C2%F7%C0%E5%2C%C1%DF%BE%D3%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요것도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9136&ref=18970&start=1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1%D6%C2%F7%C0%E5%2C%C1%DF%BE%D3%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자차처리를 하면 모든권한을 보험사에 넘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험사가 합니다. 보험사야 무과실보단 10~20%라도 과실이 나오는게 오히려 더 이익이니 피해자가 소송해달라고해도 성의없이 진행할 확률이 높죠.
소송하실려면 자차처리한거 무효(자차처리에 들어간 비용 보험사에 다 갚고)시킬수 있음 무효하고 보험미처리 상태로 직접 하시는게 좋죠. 그게 좀 힘든 상황이면 보험사가 소송할때 잘좀 해달라고 하고 수시로 잘~~ 챙겨 보는 수밖엔...(증거자료 잘~ 제출했는지 블박 포함) 그리고 소송결과 나오면 즉시 알려달라 하고....(요거 안챙겨서 낭패본 사람 TV에도 나왔었고 보배에서도 몇번 본적있습니다.)
머가 더 많이 나오는지 따져 보자고 하면 깨갱 함.
그럼 운전대를 놓던지 아니면 차 쫌 긁혀 가면서 운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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