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1186
신문고에 두건에 대해 답변이 와서 후기 올립니다.
다른위반사항도 동영상 올립니다.
차선도 제대로 못보고 중앙선 침범하면서 또 이렇게 위반하네요~
원래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택시인데 실망이 큽니다.
거기다 외국인까지 타고 있었으니...
제가 속도를 올려 못끼어들게 했다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속도를 일부러 올릴 상황도 아니구 저 택시가 오히려 속도를 낮췄습니다.
그럼 뒤로 들어와도 되는데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때는 양보란 것두 생각안났구요.
그냥 넘어 갈려고 했으나 자기가 잘못하구선 와서 따지면서 욕설에 부모님 욕까지 하여 보배드림에 올리게 되었구요.
추가로 상품권도 보내줬습니다.
더 신중하고 안전운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알아낸 사실
저 아는 법인택시기사도 가서 몇번 없애고 왔는데 한도가 있다는거 같아요. 년 몇회...
그럼 그냥 넘어가야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안전운전하세요~
도로공사할때 교통지도하는 모범기사님들이 있는 공사현장도 있죠?
시공사에서 일당 줍니다.
시공사업체에서도 주는데 관할경찰서에서도 주겠죠?
만약 경찰서에서 봐주는거라면 경찰쪽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거네요.
예전(1980년대말~90년대초)에는 모범운전자에게 모범운전자수첩이 제공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더라도 3회까지는 해당 수첩에 기록하고 범칙금고지서는 발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듯합니다(8~90년대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교통경찰 직무교육에서 받았던 내용이라).
다만,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은 처벌을 면제한다고 하는데 명문화된 법규의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 도로(주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6회 이상 봉사할 의무가 모범운전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경으로 복무할 때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면장갑과 건전지를 받아서 모범운전자회에 전달한 적이 자주 있었지만, 모범운전자에게 정식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나눠서 지급했었습니다. 즉, 정식 수당 등은 없고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장비(신호봉 등)를 지원해주긴 했었습니다. (전달할 때마다 “니들 쓸 것도 부족할낀데 머할라꼬 갖고 오노? 고맙데이~”하던 모범기사님들이 생각납니다. ^^)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같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분들이라 의경들이 교통근무를 하다 그분들이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면 주의나 경고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공무수행은 공정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가끔 같이 근무하던 중에 “어제 위반했다가 의경에게 걸려서 혼났어~~ㅠㅠ”라고 엄살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그 외에 공사 등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가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모범운전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가 아니라 업체에서 필요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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