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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도에서는 민원 신고가 들어올 경우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견인합니다.
차도와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진입로 등 보행 환경에 직접 방해되는 장소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됩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는 시범 삼아 견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킥보드 업체 측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부과됩니다.
엄마한테 등짝스메싱 마니 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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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면 좋을것 같은 제도.
뭐든... 금융치료가 정답임.
내놓을 때부터 해야지 (퀵보드는 내놔선 안 될 물건이고 전용도로 생기기 전엔 몰아선 안 될 물건이다)
니덜 눈깔엔 79억 인간이 모두 덕을 갖춘 사람들로 보이냐?
그런 통찰력으로 무슨 사업을 하냐 이 개십색기들아
왜? 자동차도 한시간 정도는 유예시간 줘라
차도 한 가운데 떡하니 세워두고 가는 놈들 …
아우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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