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도중 상가번영회 회칙에
상가 및 주택(아파트) 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업자, 종사자 소유자는 다음과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존 주 업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개설 하는행위
등등 회칙이있습니다.
상가 내에 개인 커피숍이있어 제가 계약하고 들어갈상가에 커피숍을 할려고합니다. 이회칙이 문제 될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 번영회 라는 운영체는 해체는 안하였으나 2년전부터 회장및 운영자 도없고 아무도 상가번영회 활동을 하려하지 않아서 운영을안하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아파트와 같이 붙어있는상가건물 이고
기존에는 상가관리 아파트 관리 따로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상가 관리까지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상가관리 까지 할때 상가번영회 회칙 서류를 그대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상가 번영회 회장도없고 운영자도없고 하는 이상황에서 저 회칙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계약할 건물주 분이 2004년 회장일때 위사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행은 2006년부터 했다고합니다.
번영회 회의때 동의한사람들은 각호 건물주분들 일부와 세입자 분들이 동의하에 작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번영회 회칙 이라는걸 만들당시에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만들었냐 물었는데 그때당시에 집합건물법 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초안은 자기가 만들고 전체적으로 회의체 에서 수정할거 협위해서 했다는 소리를 하네요.
얘기만 들었을때는 집합건물법에 위거하여 만든게 안닌거같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계약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들어갔을시에 상대 커피숍이 이걸문제삼아 법적조치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다른 조언 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상가임대계약할때 번영회회칙 등장
2. 같은업종제안 회칙있음
3. 건물주가회장일때 회칙재정
4. 얘기들어봤을때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만든거같지않음
5. 계약하려고하는데 혹시나 법적조치시 어떻게되는지.
6. 다른 조언도 부탁.
후방조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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