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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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절차를 거쳤다. 공무상 행위가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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