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모르는 02-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왠지 검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받았죠
서울**지검입니다 오토바이~
검사: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록 보니까 이런 사건 고발 많이 하셨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검사양반이 제 KICS 기록 다 털었나봅니다 ㄷㄷ)
나: 아 별것 아니구요 배달오토바이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ㅎㅎ
검사: 혹시 법쪽으로 공부하셨거나 그러셨나요?
나: 법쪽은 전혀 아닙니다 ㅎㅎ
팩트: 법공부는 안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지는 않았고, 전공이 법이랑 조금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딸배 형사사건 신고 잘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본론>
1. 어디로 신고하는가: 국민신문고
2. 어떻게 신고하는가: 육하원칙 맞춰서, 국민신문고에 증거와 함께 제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설정하고 차량번호 입력 후 '경찰청'에 접수하면 자동으로 차적지 경찰서에 배정됨, 파일이 너무 커서(90MB 이상) 국민신문고에 안 올라가면 그냥 민원만 접수하고 증거는 경찰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등기로 USB 제출
3. 신고내용에는 무엇을 적는가:
- 육하원칙: 누가(Who)/무엇을(What)/언제(When)/어디(Where)/어떻게(How)/왜(Why)
- 누가: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 무엇을: 서울강남자0000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행위
- 언제: 발생일시 - 2021.07.01 (x요일) 19:00경
- 어디: 발생위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0 강남빌딩 XX레스토랑 앞 인도
- 어떻게: 번호판 앞에 '순대'라고 불리는 검정색 자물쇠를 설치하여 고의로 '서울강남 자0000' 번호판의 '강남'과 '자' 식별 방해
- 왜: 최근 교통경찰관의 현장단속 외에도 교통경찰관의 영상 단속과 시민의 영상 제보가 급증하면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순대' 등의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순대'를 이용한 번호판 고의 가림 사례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xx지검 등에서 여러 차례 구약식 기소하였음
4. 신고 양식: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서울강남자0000 이륜차 운전자를 고발하오니,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및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발인 인적사항:
- 성명: 김xx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연락처: 010-0000-0000
- 입건 시 고발인 인적사항을 KIC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 서울강남자0000 이륜차 운전자
- 동영상 증거 중 19:00:01 화면에 나오는 인상착의의 남성
3) 사건 관련 차량:
- 서울강남자0000 이륜차
- 적색 혼다 PCX
- 차량 배달통에 오리 인형이 달린 특징이 있음
4) 적용법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동법 제81조(벌칙) 1의2
5) 발생일시:
- 2021.07.01 (x요일) 19:00경
6) 발생위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0 강남빌딩 XX레스토랑 앞 인도
7) 위법행위:
- 서울강남자0000 이륜차 운전자는 번호판 앞에 '순대' 자물쇠를 걸어서 고의로 '서울강남 자0000' 번호판의 '강남'과 '자' 식별 방해
-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번호판 앞에 '순대'를 걸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여러 꼼수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회피하고 있음
- '순대'를 이용한 번호판 가림 수법은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잡설>
- 반드시 경찰 수사관과 수사지원팀 직원한테 전화해서 이 사건 접수 단서가 KICS에도 '고발'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접수 단서가 '고발'이고, 신고자 지위가 '고발인'이어야만 검찰에서도 결과 통지를 해주고, KICS로도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KICS에 서울xx지검 2021형제0000 검색해서 처분 결과 조회하는데 김딸배씨 구약식 청구금액 1,000,000원 써있으면 왠지 모르게 즐겁습니다
- 경찰에서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사건은 다 진정사건이라고 우기면 반드시 고발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나으리들 어디서 재량권 타령 배워서 재량권 타령들 좋아하시는데, 경찰공무원은 형사사법포털(KICS)에 허위정보를 입력할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하는 정보는 공'문서'도 아니고 공'전자기록'이라 ㅎㅎ 공전자기록위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 민원인은 검찰청법 제 10 조(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339조(항고권자),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의거 고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경찰공무원은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전자기록인 형사사법포털에 허위의 접수단서를 입력할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 진정사건은 검찰에서 진정인에게 통지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다, 진정인은 항고/재항고권과 재정신청권도 없으므로 반드시 '고발인'이 되셔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고의'의 기준은 '미필적 고의'도 처벌하기 때문에 김딸배가 순대로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를 용인만 했더라도 충분하며, '확정적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경찰 xx들 중에 "피의자 김딸배는 번호판 앞에 순대를 걸어둔 것은 인정하고 이 상태로 두고 운행한 것도 인정하나 번호판을 가리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입증할 증거 없으므로 혐의없다"고 주장하는 망나니들 있더라구요... ㅅㅂ (경찰대 졸업하신분 실화^^)
<별론>
고소도 해보고 고발도 해보면서 경찰 수사의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의지와 짬밥 모두 대단한 분들도 가끔 있지만
1) 어디 경찰관한테 말이야 빼애액!! 하며 급발진하는 경우
2) 전 그럴 의무 없는데~ 하며 일하기 싫다 징징에 보너스로 반존대까지 하는 경우
3) 요즘 대포차 별로 없다고 개소리하는 형사과 소속의 형사 (진짜?)
4) "김딸배는 번호판 앞에 순대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번호판을 가릴 의도는 없었으므로 혐의없다"고 주장하는 경찰대까지 졸업하신 경위
5)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고발했더니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이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고 법리검토를 한 뒤에 입건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개소리하는 지능팀 팀장하다가 경제팀 팀원으로 밀린 아재 포함, 매우 단순한 사건에 매번 법리 검토 운운하는 애들
조사 받으러 가보면 압니다
경제팀 기준
200점짜리 수사관: 내가 하는 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받아적는 경우
100점짜리 수사관: 맞춤법도 틀리고 오타도 많고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도 다 틀렸지만 나한테 화 안 내는 경우
변호사 자격증 따고 경찰에 특채로 들어가면 경감으로 시작하구요
경찰대 졸업하고 들어가면 경위로 들어갑니다
순경들은 법 전문가가 절대 아닌데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안물안궁 법률상담 하는 분들 많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
많은 경찰 수사관들의 논리력과 글쓰기 실력이 미천한 관계로
사건 고소/고발인이 마치 그들의 사건 서류를 대필이라도 하듯이 꼭꼭 씹어서 떠먹여 드려야 합니다
영상까지 올렸었어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과실 조율중 이래요..
그냥 저렇게 안해도 접수는됩니다.
용량크면 나눠서 접수해도 되고 인적사항 들어가면 확실히 통보는 해주던데 아니면 직접 서에 방문해서하던가 그게 번거로울뿐이죠. 그냥 송치정도만 알고
나중에 정보공개청구하던 관할지검에 사건번호로 물어보면 됩니다.
딱 우리나라 못된 경찰 수준(전체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2021형제1XXXX호)은 어쩌고저쩌고
라고 날라오더니 이게 그거군요. 피의자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실례지만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검찰청까지 가게되는 사건인데,
경찰선에서 끝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대한것을 신고를 하면,
답변에
“위반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1. 이 말은 고지서를 보낼거란 말이 되겠죠?
2. 그리고 이걸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 밖에 없을까요?
3.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법조항을 알려주면서
신고내용을 작성해야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고 후기를 작성해주신것을 봤는데
정보공개청구하니 범칙금 고지서를 안보내고
경고장으로만 끝낸 사건들이 많아서요..
4.경찰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된건지 모르겠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그 동안 순대 목격하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했었는데...
그럼 지자체 담당이라고 국민신문고로 이첩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과태료만 부과했던 거 같은데...
과태료라고 해봐야 3만원?
근데 저렇게 검찰로 고발하면 100만원이나 나오나요?
엄청나네요.
같은 건인데 어디로 신고를 하냐, 어떻게 신고를 하냐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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