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9884
2020년 9월 사고 링크입니다.
요약 : * 9월 16일 1,2차로 좌회전 중 1차로 차량이 2차로 침범하여 운전석 후미 추돌사고 발생.
* 본인 100:0 주장 / 상대방측 60:40까지는 인정해주겠다 헛소리 시전.
* 계속해서 과실협의 시도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 왈 : 고객이 인정을 안합니다.
* 본인 보험사에 분심위 없이 소송가자고 함. 12월 9일 보험사에서 소장 접수
* 보조참가인 신청 후 변론기일 잡힘
* 상대측 답변서를 읽어보니 고의로 가속해서 사고를 냈다며 30%의 과실을 주장한다고 함.
* 준비서면 작성하여 제출함.
*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판사님께서 할 말 있냐고 하셔서 불가항력인 사고임을 주장하고 나옴.
* 금년 6월 25일 원고 승 판결 선고 후 확정
이제 자비로 처리한 렌트비, 유리막코팅비, PPF 관련해서 보험사에 지급요청할 예정이고,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금감원 민원, 담당자 컴플레인, 소액 민사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보조참가 신청부터 준비서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알아보면서 작성해보니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막힐 때가 있더군요. 하여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후기와 저의 준비서면을 남깁니다.
1. 상대측 답변서를 꼼꼼히 읽어라.
2.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는 것보다는 요점만 간단하게, 주장은 확실하게.
3. 판례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아래는 제 준비서면입니다. 부족하지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거죠 좋은 선례를 남겨 주셧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의 과실이 왜 안잡혔는지 궁금하신거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 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판결 확정 원고승 자료는 올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선넘어 옆빵때리고는
고의적 과속으로 30%과실을 주장하다니 황당하네요.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요~
뻔한거로 사람 고생시킨 상대 운전자 혼낼 수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서 혼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고갑니다~
인정하고 보험처리했으면 싸게 처리했을텐데요
저도 2차로에서 진행중 1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 건이 경찰에서는 1차로(상대) 차량의 안전 부주의로 나왔지만 현제 분심위 진행 중 입니다.
차후 소송 들어갈시 형님 자료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로 제 사건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은 준비서면 내용 중 판례와 제 판례를 내용으로 넣으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꼭 진행사항과 소장을 어찌 작성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당연한걸....
문의드릴게 있어요.
준비서면은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데, 블박영상도 usb에 담아서 같이 우편으로 보내나요?
내사건 검색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도 자료가 없는거 같아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보험사에서 하고 있고, 저는 원고 보조참가요.
사실 이게 소송갈 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보험사가 대처를 못해서 이지경이 된 상황인지라, 제가 원고보조참가로 진행사항도 확인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할려고 해요.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이 소장에 적혀있는지 소장 달라고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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