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저희 형이 피씨방을 운영중인데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하소연 글은 아니구요 가게 앞에 주차된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와 협의해서 미수선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미수선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공업사에 입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오늘 아침에 가게 가는 길에 뒤에서 또 김여사분이 추돌하셔서 차가 많이 파손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앞에 사고 나서 처리 안된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어 뒤에 사고가 있으니 앞에 사고 난 분은 봉 잡은
건가요?
그리고, 앞에 사고나서 미수선 처리가 안된게 가해자가 보험사에 반대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같은 부위사고시 본인과실일때 첫번째 사고 보험접수된걸로 수리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미수선 처리가 안된다고만해서 답답하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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