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린애기 까지 타고 있었구요
상대방 차가 좌회전 안되는곳(제가 알기론 신호가 없기 때문에직직도 안되는곳으로 알고있습니다)으로 진입하다 정상직진하던 친구차와 사고 나서 친구와 애기 둘다 입원 해 있고 친구차 (베르나 )
견적이 6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우리쪽 보험사가 전화와서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8대2라고 한다고 하여 친구가 불법좌회전에 중앙선 침범인데 과실나눠먹기 아니냐고 금감원 신고 한다고 해놓은 상태 입니다
블박 영상은 친구차 맞은편에서 오던 분이 사고보고
친구 한테 제공 해줬다고하는데
지금 제가 없어 로드뷰로 올립니다
앞에 왕복 4차로 도로에 왼쪽보이는 슈퍼 앞쪽에서 정상직진 하던 차가 친구 차 였는데 (신호위반 없었음) 로드뷰 보이는바와 같이 상대방은 좌회전, 직진 신호가 없습니다(차가 많이 없을때는 다른차들이 한번씩 좌회전 하긴 합니다)
상대방차가(로드뷰차) 앞에 트럭처럼 우회전을 하는게 아니라 앞에 왕복4차선도로에 건너편 도로로 불법 좌회전 하다 정상직진 하던 친구차와 난 사고 입니다
시간이 없어 휴대폰으로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과실 과 처리방법 부탁 드립니다(둘째 애기도 타고 있다가 입원, 친구가 타고 있던차도 친구 회사법인차라 골치가 아푼 모양 입니다)
당연히 100%인줄 알았는데
8대2로 인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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