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성추행 무죄 사건"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협된 시선의 글들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성범죄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가?
2.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3.너무나도 억울한 성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발, 본인 생각을 이야기 하고 싶으면 글을 섬세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 한 후 의견을 피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없이 무작정 욕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상식적인 법인지 여러분들의 노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했던 글의 유형들 : 제발 반복하지 마세요
1.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 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인 한쪽을 지지하는글.(ex.남자가 XX네!!)
2.일부 상황을 덧붙이고 곡해하고 재해석 하여 논점을 흐리는글 (ex.고추가 아프면 고추를 가르켜도 되는거냐?)
3.성범죄자가 되는것을 가볍게 생각 하거나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도 100%의 결백을 요구하는 글
4.무작정 글쓴이를 향해 욕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욕하는 행위들
손가락 사건의 확인된 사실 내용
1.피해자는 자신이 환자(가해자)를 등지고 서있을때 환자가 자신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쓰다듬고, 또다시 쓰다듬으려고 해
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수치심과 화남을 느껴 고소함.
2.아래와 같은 사실로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벌금 3백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지고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 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재차 같은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며 추행 하였다.
3.CCTV 확인 결과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가 1회 접촉한 사실 확인.
손가락의 접촉한 부위는 실제 환자의 통증 부위와 일치함(우측 등부위)
4.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5.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 하였으나 기각됨.
6.판결문
사건의 논점
1.이유가 어찌 되었건 환자는 간호사의 신체(오른쪽 등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
> 이유불문 신체접촉한것 만으로 가해자는 잘못 한거다.
접촉한 의도는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여러가지 추측만 할 뿐이다.
하지만, CCTV의 정황상 가해자는 자신의 아픈 부위를 설명 하려다가 손가락으로 한번 등을 짚은 것으로 판단된다.(판결문)
2.이러한 행동으로 성범죄자(강제추행)가 되어야 하는가?
> 도대체 성범죄가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위와같은 이유(아픈 부위 설명)로 손가락을 이용 등한번 짚은것으로 인하여 단어만 들어도 역겹고 무서
운 <성범죄자> <강제추행>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 하는가?
3.왜? 피해자는 거짓,과장 진술을 하였는가?
> 모르는 사람이 신체 접촉을 하면 불쾌 하다는 것은 백번 동감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쓰다듬고, 또다시 쓰다듬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손가락으로 등을 한번 짚은것과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쓰다듬은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과연, 피해자는 진심으로 가해자가 자신을 손으로 옆구리를 쓰다듬었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진술 했을까?
손가락으로 짚었다고(찌른것이 아님) 하면 처벌이 안될까봐 그렇게 진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엉터리 근거를 대입하여 설명하면...
손가락으로 짚었지만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자가 느끼는건 손바닥으로 쓸어 내린것과 같다?
4.피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 했다면, 과연 그 사실 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 되었을까?
> 피해자의 고소장에서 옆구리를 등으로, 손으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고를 짚어서로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사건이 전개된다.
이것이 재판부가 말하는 "일관된 진술"이다.
5.사건 현장에 CCTV가 없다고 가정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피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
6.앞뒤 안가리고 생각없이 욕설,비난하지 맙시다.
>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자신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제3자에게 결백과 순수함을 강요 하지 맙시다.
자신의 모습이나 다시 되돌아 보시길 바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앞뒤 안가리고 욕하고 비난 하지 맙시다.
당신도 그 상황에 처하면 상처 받습니다.
쉽게 욕하고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고 생각없이 퍼나르고 하면 언젠가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판례들이 이렇습니다.
- 5년간 사귀던 30대 남친이 도박을 끊지 않자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성폭행 고소 : 1심에서 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 2년간 동거중인 50대,40대의 교수커플,여자가 남자를 성폭행과 촬영,협박 고소 : 1심에서 5년,2심에서 3억에 합의 후 3년에 5
년 집유로 나옴
- 30대 여자가 40대 대리운전 기사를 성폭행 고소 : 합의 할 돈 없음. 2심에서 5년 선고 받아 복역중.
> 위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여성의 성관계 시도 정황(여자 동네이기 때문에 집 주차장이 아닌 집 근처의 공터 주차
자리 같이 찾아 다니고, 안내 해주고 사적인 대화 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함)등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
으나, 여자가 무서워서 성관계를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 것이 일관적인 진술이라 판단하여 유죄 판결
- 편의점 20대 알바녀가 공금 횡령 하다가 해고 되자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고소 : 1심에서 구속 수감중 사장의
체크카드 기록이 나와 무죄로 나옴(여자가 주장한 사건 시각이 사장이 버스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겹침)
만약, 같은시각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시간만 바꿔 주장 했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3년 이상 실형.
기타 등등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여러분들 주위에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하다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하다가.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식당에서...등등...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죠.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적적으로 무죄의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 갑니다.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서 인정되기 때문 입니다.
위에 판례들에서 대부분 여성들의 진술은 오락가락 합니다.(판결문을 직접 열람 했습니다.)
성폭행 당시 물리적인 폭행에 대한 진술도, 정황도 없습니다.
그저 "성폭행 당했다" "내 눈물이 증거다" 인거죠.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CCTV등의 증거로 인해 거짓말이 들통나도 "두려워서 그랬다" "그래야 빨리 끝날것 같았다" "모텔에서 나올때 키스 한건 남자가 나를 보내주지 않을것 같아서 그랬다" 등등... 겁나서 그랬다로 끝내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이 됩니다. > 이것이 일관된 진술이고 성인지 감수성 이랍니다.
연인관계나 사실혼 관계 에서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폭행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 하기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을 녹화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촬영만 해도 성범죄 처벌(촬영죄) 받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남자가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하는것도 처벌 하자는 법안을 내자 라는 의견이 나온것도 있습니다.)
애인관계,사실혼 관계 일지라도 어떤 이유이건 여성이 기분이 나빠서 성범죄 신고를 하면 남성은 90%이상 꼼짝없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그것도 최소 3년~7년 이상 중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큰 액수의 돈으로 합의하면 집유를 받습니다.하지만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죠)
과연, 최근 극악 무도한 진짜 성범죄자와 아동 성범죄, 살인자들의 처벌이 어땠을까요?...
결론
위 손가락 사건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실수든,고의든...)
신체에 손을 대지 않고 설명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 엉덩이? 혹은 허벅지? > 이것과는 엄연히 수위가 다르니 유치하게 언급하지 마시길)
성범죄는 결코 작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사건의 가해자는 CCTV가 없었으면 그대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한 거짓 진술을 했다면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주장 하나로 성범죄자(강력범죄)가 되는 현실에서 위증죄와 무고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되어야 하고
실제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야 이 미친 성범죄 무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
"시선 강간" ????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성의 시각에서 "내가 불쾌 했으면 성범죄다" 라고 외치면 성범죄가 되는 현실 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성평등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진짜 성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더 큰 처벌을 내리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를 만드는 이 슬픈 코미디를 제발 그만 둡시다...
양XX 사건의 억울하게 자살한 스튜디오 실장과 1년 실형을 산 모 사진작가님 등.... 수 많은 억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접대 영상에 얼굴도 나오는 당사자는 멀쩡히 잘도 돌아 다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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