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저희아버지가 해당도로에서 마티즈 차가 서있던 위치에서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던중
한참 뒤쪽에서 달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안전지대 로 완전 침범 (안전지대선이 그어진 처음부분부터 넘어오지말라고 박아놓은 플라스틱 말뚝 타고 넘어옴) 하여 달려오다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여 진입 하던
저희 아버지 차를 운전석쪽 뒷문투터 앞범퍼까지 아예 측면을 접촉사고 냈습니다.
운전석쪽 다 찌그러졌고 앞바퀴휠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안전지대 선을 물었기 때문에(저희아버지는 안전지대끝나는 부분쯤에서)
레미콘 7 : 3 아버지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안전지대 라고하지만 레미콘이 뒤에서 박은건데
과실비율 7:3 이 적절한건가요?
그리고 레미콘은 완전히 안전지대로 침범해서 난사곤데
심지어 저희아버지 보험사 측에서는 6:4라고 했는데
저희아버지가 항의를 하니 7:3 으로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아버지 차는 공업사에 입고 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딸랑 부실한 현장 사진 한 장으로 과실비율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는 없지요. 설명하시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액티언은 후방도 확인안하고 그냥 들이 미는 타입 저렇게 커다란 차가 안보였을리가 없고 안본거겠
죠. 과실은 적으니 잘해결하세요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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