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집사람이 퇴근시간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속도는 29km 정도로 서행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차량 충돌은 집사람차 뒷범퍼를 충돌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대물 담당자와 통화 하였을때는 판례를 언급 하며 8:2를 얘기 하더군요
집사람이 방어 운전을 못한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조금 억울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현재 임신중인데 산부인과는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더군요
대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과실잡히면 출산할때까지 합의는 하지마세요..
솔직히 저런 사고는 100:0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실비율 협의가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100:0 나올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근데 상대방은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보지도 않고 나오나...ㄷㄷㄷ
단지 궁굼한게.. 교통법규상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올때는 일지정지 후 출발이 정상이지 않은지.. 궁굼합니다 ㅜ
좋은 하루 되세요 ㅎ
9:1 예상해봅니다
과실잡히면 출산할때까지 합의는 하지마세요..
과실잡혀서 대인가게 되면 합의는 꼭 출산후에 하세요
그리고 산부인과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 아닌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민사합의 개념이고 민사소송 가면 100% 인정되는 부분이라서요...
저도추천
서행 정도로만 하면 되는건 아닌지....
꼬박꼬박 섰다가 출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미개해서 그런겁니다.
저 같으면 괴심해서 임산부 크리들어가요
애기 건강하게 출산할때까지 합의는 없구요
저걸 어째 피함 -ㅅ -
매주 한 번 방영되는 코너 '길 위의 눈, 블랙박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구성이 되는 코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배드림' 에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 가능하신가요?
소정의 출연료와 함께 사고 영상일 경우에는
교통전문가(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드립니다~
혹 영상 제공 의사가 있으시다면
k-box@naver.com 로 원본영상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010-5143-5797 / 담당작가
위 번호로 언제든 전화나 문자 편안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튼 무조건 합의 노노 임산부 애출산에서 어떻게될지모르니 애출산때까지 기다리세요 대인은 오래가두괜찮은걸로알고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판결이난거같아 말해드리는거에요 애와 와이프가중요하지 보험회사가 중요한건아니자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