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2호의 내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순하게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 남녀가 한국에서 거주 하다가 애를 낳았다.
한국에서 국적신청을 한다. -> 한국국적 가짐.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 노가다가 하다가 애를 낳았다.
한국에서 국적신청을 한다. -> 한국국적 가짐.
여기 병신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나 보네. 진짜.
티비뉴스에 문재인 나오면 우리회사 구내식당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데 다 욕하는 목소리다~ 나경원 국쌍년때보다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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