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8222
위에 링크 가면 사고 동영상 및 내용을 알수 있고요.
길고긴 법정 공방 끝에 결과가 이제 나와서 글 올립니다.
먼저 과실 여부는 비 접촉사고라서 버스가 아무리 잘못을 했떠라도 6:4로 결론이 났습니다.
3번의 상고를 하였으나 조정위원의 명단이 아무래도 버스조합쪽에 연관이 있는듯 했습니다.
두번째 상대버스 기사가 저한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약식기소로 죄가 성립된다 판단하여 벌금형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받는과정에서 담당형사가 버스 조합장과 통화를 하면서 젊은이가 괜잖은거 같은데 형님이 고소 취하좀 해보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힘좀 쓸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저쪽에서 고소취하 한다고 하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보더군요. 제가 욕한기억이 없다고 했더니 저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나이드신분한데 제가 욕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른한데 흥분한 상태로 말한건 맞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욕한거 맞겠네 하면서 저렇게 유도 신문한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ㅠㅠ)
세번째 버스 뺑소니 사건으로 재수사 및 신문고 , 경찰청 모든곳에 민원과 항의서 탄원서를 넣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시내버스는 신원이 확실한 차량으로서 뺑소니 자체가 불가 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네번째
변호사와 상담후 이건 엄언한 폭력이다 라면서 폭력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조언을 받고
경찰서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목숨의 의협을 받은 상태였고 상해또한 입었다 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재수사 및 재조사를 할수 없다였습니다.
일사부재리가 머냐 했더니 한죄를 두번 묻을수 없다입니다.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으로 6만원 딱지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지 2년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 아직도 그 버스기사는 그런식으로 운전을 하고 있더군요.
항상 출퇴근 시간이 같아 자주 만납니다.
변호사 한데 엄청 혼났습니다.
이런사고는 사고 직후 바로 상담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버스,택시,화물 이런차들과 사고시에는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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