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차량 우선의 원칙과 대로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대로의 차량 우선의 원칙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대하여 4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대로의 차량이 진입하려는 경우 그 차량에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4항은 생략)
세종대왕의눈물님께서 이 두 규정이 서로 상충한다고 하면서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소로에서 선진입을 했더라도 대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댓글이 달린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25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cG9waHFsb3BocXBvcGhxZ29waHE5b3BocWQ%3D)
이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매우 불합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은 목적한 진로를 향해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서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정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물론 계속 진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지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선진입, 즉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 통행의 최우선순위인 것은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지켜온 원칙이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서 항상 1번을 차지하는 조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못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면 안전하게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고 해서 교차로 내에 정차해서 양보하는 것은 오히려 교차로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님께서 제시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법조항과 달리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를 검토(심리)하여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왜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을 달아놓으므로 해당 법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해석할 때는 사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손해배상(자)] :
이 판결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운전자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대로에서 오던 상대차량을 발견했지만, 그 차량이 교차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것으로 오인하고 진입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이며, 소로의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가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대로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한 경우이므로 대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도1442 [교특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승용차 운전자가 대로에서 진입하던 이륜차를 발견하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보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역시 소로의 차량이 대로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3. 대법원 1996. 5.10. 선고 96다7564 [구상금] :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트럭 운전자가 대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버스를 발견하고도 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소로에서 진입하려던 운전자에게 양보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4. 대법원 1998. 4.10. 97다39537 [손해배상] :
이 판결은 소로와 대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아니라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평가에서 피고의 “내가 대로이므로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치상으로 약간 더 넓은 정도로는 대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이 판례들이 소로에서 “선진입한” 차량보다 대로에서 “진입하려던” 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세종..님의 견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판례를 억지로 끼워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진입 우선이라는 규정은 1990년대의 규정에도 있던 내용이고, 그것이 적용된 판결들도 있다”는 저의 반론에 대해 “그렇다면 소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라”는 요구 역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억지에 불과합니다.
소로에서 진입했든, 대로에서 진입했든, 비슷한 폭의 도로에서 진입했든 관계없이 “선진입”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통행순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선진입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가 제시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로 소로 교차로에서는 소로 직진차의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세종..님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한 판례에서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도 대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판례를 세종..님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몫이지,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사기관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입 우선의 판례는 아주 많습니다.
1. 선진입이 우선이라는 판례는 세종..님께서 제시한 판례에도 있습니다. 96다7564 판례에 보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선진입이) 최우선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1986. 9. 9. 86도163 [교특법위반] :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을 끝마칠 정도인 차량이 아직 진입하지도 않은 반대차선의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
3. 대법원 1997. 6.13. 96다53451 [구상금]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승용차 운전자가 약간 더 넓은 도로에서 오던 트럭에게 진로를 양보할 이유가 없고,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
4. 대법원 1984. 4.24. 84도185 [교특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선진입한 트럭이 뒤늦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택시보다 우선통행권이 있고, 이는 트럭이 통행한 도로가 택시가 통행한 도로보다 좁다고 해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
4번 판례는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 대로의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판례이나, 80년대 판례라서 댓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은 환영합니다만, 제기하는 반론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동일 넓이의 도로일 때는 우측차 우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 우선
몇대몇 방송 내용 참고하세요.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7&start=10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05&dirNum=0953&kind=4
6분 50초
선진입한 소로의 차량이 ....(여기서 선진입이란 현저한 선진입 즉 3초이상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대로에서 차가 온다고 교차로 진입중에 교차로내에서 급정거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로에서 선진입한 상대차가 있을 때는 대로에서 오는 차가 조심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동일 넓이의 도로일 때는 우측차 우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 우선
몇대몇 방송 내용 참고하세요.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7&start=10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05&dirNum=0953&kind=4
6분 50초
선진입한 소로의 차량이 ....(여기서 선진입이란 현저한 선진입 즉 3초이상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대로에서 차가 온다고 교차로 진입중에 교차로내에서 급정거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로에서 선진입한 상대차가 있을 때는 대로에서 오는 차가 조심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글엔 추천을.
제시한 판례들도 진입전 양보상황을 말하는거지 진입후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봐야겠죠.
교차로 진입전에 보이지도 않는차에게 양보하라는법은 없을 테니까요.
교차로에서 선집입한건데 큰도로던 작은도로든 교차로에 차가있나 확인하고 가는게 정상인것이죠 선집인했던 차량이후진할수있는것도 아니자나요
1. 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7564 에서는 일부분만 인용하셨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니 판결요지문을 마저 올려드립니다.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63 은 교차방향이 아니라 대향방향 진입이므로 논외로 하고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은
*판시사항
[1] 약 0.4m 정도의 노폭 편차가 있는 편도 1차선의 각 포장도로가 만나는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고 하네요.
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85 는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 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다소'는 작은 정도, 즉 '조금'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차로의 갯수는 같고 단지 도로의 폭이 몇 미터 차이나는 교차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님이 제시한 판례가 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여 밝혔으므로 이제 님은 님의 주장인 "소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라도 대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린 판례에 대한 설명에서 말꼬리만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선진입 우선에 대한 원칙에서 대로소로가 아니니까 논외로 한다? 자신은 소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내놓지도 못하면서 선진입 우선에 대한 판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아니 됩니다.
96다7564에서 우선이 되는 원칙은 선진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해당 사례는 선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86도163은 선진입한 좌회전 차량은 진입하지 못한 직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다53451, 84도185 판례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지만 선진입한 차량은 우측 도로의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인데, 왜 우측 도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선진입과 대로 우선만 상충되는 것입니까?
선진입과 우측 도로 우선은 상충되지 않습니까?
선진입(좌회전)과 직진 우선은 상충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려면 본인도 성의를 보이십시오. 제가 별도로 글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내용을 작성하고 다듬어야 하므로 며칠 내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을 때 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 다음 댓글에 계속 >
~~~~~~~~~~~~~~~~
추가>
열심히 찾고 계신거지요?
설마, 보고 싶은 것만 보시나 보다..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판례를 그에 끼워맞춘다..
소로 선진입이 적용된 판례가 있다..는 말씀만 남겨 놓으시고는
무책임하게 손 놓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는 판결문은 여럿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판례들을 뒤집는 판결(소로 선진입 인정)이라면 뉴스에도 나왔을 겁니다. 뉴스도 검색해 보시길...
그럼 계속 수고해 주세요..
~~~~~~~~~~~~~~~~
역시 무학대사의 말이 맞았네요.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었지요.
제가 님과 같은 줄 아십니까?
성의를 보이라고 하시니.. 몇 말씀 더 드려봅니다.
우선, 댓글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님이 오해하신 거 같은데
그 추가 부분 내용이
'댓글로는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힘들므로 별도로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님 댓글에 대한 답글로 보이시나요?
'별도로 글 작성하고 있다'는 댓글에 대한 답글이었으면 그 댓글에 답글로 달았겠지요.
'그것이 적용된 판결들도 있다'고만 하시고 판례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셨기에
소로직진차의 선진입이 인정된 판결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제 답글에 추가한 거 잖아요..
또한 무학대사 일화를 언급하시면서 님은 저와 같지 않다는 뜻은, 님은 부처요 저는 돼지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허허..
아무튼 제가 제시했던 판례들의 판결요지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판례들은 모두 소로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대로의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한 경우였'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블박 영상에 안 보이는 상황이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없는 것인가요?
실제 오고 있었는데, 안 본 거거나 다른 차량들에 가려서 못 본 거겠지요.. 상대방차가 과속도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하시든 돼지라고 하시든. ㅎㅎ
상대적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언제올지 모르는 대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하므로
그교차로를 평생 못 지나가겠군요.
제 논리가 아니고
대법원 재판부의 법해석입니다.
선진입우선과 대로우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우선인지에 대한.
언제 올 지 모르는 대로의 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로에서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의 속도와 거리를 감안해서
내가 지금 직진하면 저 차하고 충돌할 지도 모르겠구나 싶으면 그 차를 먼저 보내야 하고
그 차가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때 진입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우회전해서 유턴해 오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사고라도 나면 가해자가 되겠지만.
소로 직진과 대로 직진의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의 판결요지..
"...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를 왜들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소로직진과 대로직진의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판결요지는 저 내용이고
소로 선진입이 인정된 판례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속도와 거리를 감안한 판결문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원심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를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던 피고인 1이 운전한 소나타승용차와 그와 교행하는 폭이 넓은 도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 송ㅇㅇ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일단 정지한 지점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던 차선 쪽으로의 최대 가시지점은 위 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68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상이 되고, 사고 당시의 두 차의 속력(승용차 시속 약 20킬로미터, 오토바이 시속 약 45-50킬로미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단 정지하였을 당시 피고인 2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위치를 역산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약 22.3 내지 25.3미터 떨어진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교차로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였을 때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로서는 위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 2도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은 있으나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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