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에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영상에 찍힌 차량 운전자에게 있나 보네요? 올린 사람에게 저작권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를 해제할 수 없다? ㅎㅎ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지만, 보배드림의 운영방침이므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영상을 올렸던 사람은 제게 "내가 글을 지웠으니 영상도 삭제되어야 정상이다"면서 지우지 않으면 신고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모르는 죄가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돈을 들여서도 배우는데, 공짜로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경찰관에게 저의 전화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므로(어플) 말을 함부로 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물론 그럴 경우 그 경찰관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 어디 계속 블라인드 시켜 보세요. 계속 다시 올려드리지요.
블라인드된 글의 박제 : http://archive.is/9ocCW
추가> 저작권법의 조항을 제시하셨는데, 원글을 올린 이는 자신의 글을 복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본인도 영상의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추가(2017-07-05 04:02> 원글을 올리신 이가 댓글로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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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의제기 했습니다. 했으니까 보배드림에 요청한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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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하는 하나와 둘이 뭔지는 모르겠고(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복원한 글에 본인이 직접 단 댓글에 보면 "글을 지워도 복원하시는건 시간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 뭐 상관은 안하겠습니다."라고 하셨지요(아래에 스크린샷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님이 제게 보낸 쪽지에도 님이 올린 글을 복원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고, 영상에 대한 말만 있었지요. "... 복원은 자유지만, 동영상마저 복원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님이 원한다면 보낸 쪽지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고, 이의를 제기하셨더라도 제가 인정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고려해보겠지만, 댓글로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보배에 신고했다? ㅎㅎ
보배드림 운영자야 운영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고, 저는 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시 올렸습니다.
문제가 되느니 어쩌니 떠들 필요 없이 님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하십시오. 저를 배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되니까 (문제삼기 전에) 삭제하라”는 식의 강요는 제게 통하지 않습니다. 님이 문제 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제가 지면 되는 것이지요.. 뭘 그리 떠드는 것인지?
펑글을 복원하면서 닉네임을 가리는 것은 보배의 관례라고 하기에 그렇게 할 뿐입니다. 닉네임을 가리는 것은 귀찮은 작업입니다. 보배의 룰(관례?)이라 따를 뿐이지요.
글을 박제하는 것은 글을 삭제하고는 발뺌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님이 보배드림에 요청해서 삭제한 글 복원 가능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제가 잊지 말아야 하지요? 제가 기억해야 할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무엇이기에 제가 쪽지를 삭제하지 말아야 하지요? 제가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보배에 보관해둘 가치가 없어서 삭제한 것뿐이지요.
정중하게? 요즘은 “정중하게”라는 의미가 달라졌나 봅니다.
"쉬운 상대 아니시라고 생각하라?" <-- 님이 저에게 생각하거나 평가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님에 대해 생각을 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님이 제시한 판례는 사건번호만 있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어차피 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굳이 더 찾아보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전거 글 이네요~~~
근데 전 봐도 무슨 연관이 있나 이해가 안되던데...
원글쓴님이 게시한 글 자체가 원글쓴님의 저작물이 아닐까요?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문제는 보배드림의 정책상 블라인드되신거고. 문의까지 하셨는거같은데요.
해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보배드림에서도 규정된 조항을 지키는것뿐입니다.
잊고계신게 있는데요. 사제의길님이 박제한 글은. 원글 자체가 캡쳐되므로.
아무리 아이디 지우셔도요. 박제링크된 사이트에는 본 아이디와 닉네임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하셔야할께. 박제사이트 링크를 본문에 올리신게 더 문제됩니다.
그게 없다면 댓글에 닉네임을 지우셨기때문에 누가 어떤 댓글을쓰고 무엇을했는지 모르지만.
박제사이트에서는 닉네임도 박제가 되고. 댓글도 박제가 됩니다.
그 박제링크 자체를 내용에 올리셨다면. 만천하에 모두 공개하시는거구요.
추정할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배드림에 요청하면 삭제한 글 복원 가능한점 잊지마세요.
제가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게 쪽지 삭제하셨더라구요.
두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찾아내서 댓글 다는거보면. 쉬운상대 아니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의제기 했습니다. 했으니까 보배드림에 요청한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나요?
생각해보니 댓글에서 뭐묻은개가 뭐라느니. 운전할 깜냥이 안된다드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아주그냥 뭐.. 웃음만..ㅎㅎ
에휴 내 입에서 뭐라.. 말을..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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