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인치 LCD TV가 화면에 줄이생겨서 AS맡겼었는데요 수리가 다되서 오늘 받았는데
화면을 켜니 패널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완료후 배송중 파손된듯합니다
2009년에 80만원 정도로 구입했는데요
가족중에 삼성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조건에 구입했던겁니다 그런데 구형모델이라 패널수리가 안되어서 구입가에서 감가삼각 적용해서 현금보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보상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티비구입할려면
목돈들어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보상은 얼마정도 받는게 적절한가요? 새티비로 교환받은분도 있다는것 같은데 삼성의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전 멀쩡한 Tv파손되는 바람에 생돈나가게 생겼는데 이득이라니 100만원도 안한다느니라고 하니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아마 명시된 부품보유기간내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강조하셔서 컴플레인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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