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건 상품권으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뻥연비 그니까요. 내가 절마가 도로에다 주차한게 잘했다거나 주차한걸 다 알텐데 왜 글쓴이는 몰랐냐는 식으로
글을 쓴게 아니라 (저기 주차하는 늠이 ㅁㅌㄴ이죠) 동영상을 보니 브레이크등에 불도 안들어와 있고 선 삐딱하게
물고 서있는 느낌이 왠지 쐐~한게 주차한 것 같더라니..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한건데 댓글과 반대 누른 사람들 오해를 한듯.. ㅋㅋㅋ
저런건 상품권으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파킹에놓고 딴짓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ㅎㅎ
글을 쓴게 아니라 (저기 주차하는 늠이 ㅁㅌㄴ이죠) 동영상을 보니 브레이크등에 불도 안들어와 있고 선 삐딱하게
물고 서있는 느낌이 왠지 쐐~한게 주차한 것 같더라니..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한건데 댓글과 반대 누른 사람들 오해를 한듯.. ㅋㅋㅋ
노란선을 넘어 길가장자리로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와 있음 당연히 주차지 멍청아....
사이드 당겨놓고 대기 하는 사람이 저리 길 가쪽으로 바짝 붙여 놓냐?
무슨 말이 하고싶은건지ㅡㅡ?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비단 구미시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닌거 같음요..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장애인 불법주차 및 1차선 정속주행, 운전중 쓰레기 투바 모두 경고 혹은 계고장만 날라가더군요
반전 쩌네요
처음에 왜 다들 차선 물고 서있나 했더니...
주차였어...
같은 상황에서 차 내리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빡칠만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 따위로 주차하는건지..
저도 와이퍼 엄청 드르륵 거렸는데 와이퍼 살까 하다가 유막제거제(티슈 형태의 제거제) 사서 닦았더니 안그래용 ㅋㅋ
개인가?
멍멍아~
뭔가했더니...ㅋ
주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척없네... 교차로 모퉁이에다가...ㅋㅋㅋㅋ
어떻게 그따위 생각을 용케하시네.
남녀구분없이
또한번 느끼는구나
근데 동영상편집 어떻게 뭐쓰신거에요 저도 좀알려주세요
어디서 뭘 싸지르나? 매장에 들어갔나?
완전 개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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