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사례입니다.
▲ 자료출처: 보배드림 교사블게시판
왜 저렇게 무혐의 처리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과정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점선구간에서 차로변경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똑같이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글>
아래 댓글에서처럼 보도미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제 글이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무혐의이니,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해가 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설명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차로내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 자체를 금지내지 위반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3만원 벌점10점에 걸린 운전자 경찰서에 출석시키기
그러니깐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했다는 항목으로 처벌만 안될 뿐이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되듯이
다른 명칭으로 처벌가능하니깐 함부로 차선변경 하지 말라고 하는게 정답이죠
이 글만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빠꼼한유후한 님 말씀처럼 사고나면 당연히 가해자 처리될 거고요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이 위법이 아니려면
다른 차들이 움직일때 같이 차선변경해도 처벌을 받지 아니해야 위법이 아니죠
도로에 오로지 내 차만 있을 때에는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할때
대한민국 좁은 땅에 그런 경우가 몇번이나 될까요?
한변호사님 왈 과실은 일반 점선에서 변경한것과 똑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3만원 벌점10점에 걸린 운전자 경찰서에 출석시키기
그러니깐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했다는 항목으로 처벌만 안될 뿐이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되듯이
다른 명칭으로 처벌가능하니깐 함부로 차선변경 하지 말라고 하는게 정답이죠
이 글만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빠꼼한유후한 님 말씀처럼 사고나면 당연히 가해자 처리될 거고요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이 위법이 아니려면
다른 차들이 움직일때 같이 차선변경해도 처벌을 받지 아니해야 위법이 아니죠
도로에 오로지 내 차만 있을 때에는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할때
대한민국 좁은 땅에 그런 경우가 몇번이나 될까요?
경찰관이 처음에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할것처럼 하다가
그 뒤를 보면
안타깝게도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5도3107)가 있어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이 문구가 안보이세요?
교차로내차선변경으로 처벌해주세요하고 요청하니깐
뒤에다가 그 항목 처벌은 안된다는 내용 그걸 붙인 것 뿐이지
위에 내용 안 보입니까? 글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세요?
'운전자 출석시 영상 시청케 한후 사고 위험성을 각인시키겠습니다'
저 내용을 읽어보고도 아무런 처벌도 안됐고
무혐의 처리 됐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글 내용 이해가 안되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한 특정한 동영상에서의 다른 차량에게 통행방해를 하여서 문제가 된 경우이고,
교차로내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수준인 단순히 진로를 변경했을 경우는 처벌할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이 글을 올린 것은
교차로내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 자체를 금지내지 위반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않은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도로교통법이 보완되어야겠죠.
https://blog.naver.com/ersd34/2215639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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