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중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큰골목길에서 앞차(탑차)와 간격유지하고 주행중이고
작은 골목길좌측에서 전동킥보드가 우회전하며 들어왔어요...
옆에 우체국 봉고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전혀 안된 상황이고..
보자마자 급브레끼 밟았는데 킥보드가 돌진해오더군요...
충돌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킥보드운전자 상태 확인하고 119를 부르는 도중
운전자가 일어나서 걷더군요. 그래서 바로 제차로 근처 정형외과로 이동하였고
경찰서 및 119에 사고상황 말씀드리고 제차로 운전해서 병원에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뼈에 이상없고 근육통같다, 물리치료 한 20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도착하고 블박보여주고 제차 찌그러진부분(번호판, 본네트 살짝 먹었네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보여줬습니다..(킥보드는 말짱..)
그리고 환자분이랑 면담하고 가시고 나니 갑자기 이분이 대학병원 진료를 원한다 하여..
후의 내용은 보험사담당자와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과는 했구요..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ㅠㅠ
보험담당자말로는 전동킥보드도 차긴 하지만 자전거 개념이라 제가 불리하다 이러는데..
저걸 무슨수로 피합니까 ㅠ_ㅠ
마니 다치지 않기를 기도중입니다 ㅠ_ㅠ
블박운전자가 잘못한게뭔가요? 과실줄만한 잘못이있긴한가요? 운전한 죄?
사서 타고다니는 인간들
디질라고 타고다님
전동 퀵보드는 완구류 입니다. 차대차 사고 아니에요.
퀵보드를 타서는 안되는 도로에서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핼맷을 안썻니 어쩌니 과실 따질필요없이 퀵보드의 잘못 100입니다.
만약 블박님이 행인이였고 퀵보드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행인이 퀵보드 앞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래도 퀵보드 잘못입니다. 퀵보드는 도로, 인도, 공원 에서 타면 안되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에 흠집 생긴거나 청구하고 랜트하세요
그러면 제 잘못은 없는건가요?
자전거와 같은거면 제 잘못이 더 큰건줄알았는데... 정반대상황인건가요??
하지만. 도로에선 타서는 안되는 물건을 타고 내려오다가 "정상주행" 중이던 님 차에 피해를 줬을경우엔 님의 잘못을 묻기전에 도로에선 타서는 안되는 이동수단을 타다가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큽니다.
밑에 크바123도 말하는거 보세요. 여기 적혀있는글들 전부다 아무말 대잔치중입니다. 정 누가 바른말 하고있는지 헛소리 하고 있는지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거있는거가지고 ㅈ문가 행새 하고있는지 답답하시면 변호사 찾아가세요.
한가지 확실하게 말할수있는건.
저건 차대차 사고도 아니고 차대 자전거사고도 아니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도 아니고 차대 보행자 사고도아닌
차 대 완구류 사고입니다.
전동 퀵보드에 번호판 달려있나요? 면허있나요? 도로 주행 할수있나요? 당연히 안됩니다.
걍 5살 짜리 아기가 전동 자동차 있죠? 그거 도로에서 타고 다니다가 "정상주행" 중이던 님의 차에 꼬라박 상황입니다.
+ 추가로 안전장구를 착용 안했니어쩌니 하라고 하던데. 완구류 탈때 안전장구는 선택사항입니다. 위에 전동 킥보드나 기타 전동기구 이용하는사람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자꾸 이상한 주장하는데...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전부 맞는말이긴 합니다. 전부 국회에 올라가있긴한데. 아직 전부 입법 대기중인 법률들입니다.
(한강에서 핼맷없이 타면 벌금 물거든욧???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그거 서울에서만 단속하고 벌금물고 해요.)
바로밑에 크바123 이사람이 가져온 법만 해도 한번 보세요.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엔진)장치자전거 라고 한다
(단! 스쿠터들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저 피해자가 법정에 저 법을 들먹이면서 나도 원동기장치자전거타다가 사고났으니 나도 차다! 라고 주장하면 받아줄까요?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전동이동수단들은 이법도 저법도 명백하게 나와있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가아니고, 걍 붕~~ 떠있는. 법전 세상속엔 아직 등장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동이동수단들... 걍 가장 비슷한 존제인 완구류 에 포함되어있는거구요.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법에서 말하는 전동기는 50cc미만의 의자가 있는 스쿠터와 동급인 전동스쿠터를 말하는겁니다.
전동휠, 전동 퀵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롤러블래이드, 세그웨이까지... 전부 도로에서 타서도 안되고 공원에서도 타서는 안됩니다.
스쿠터니 전동 자전거니 깊게 파고들먼 골치아프지만 아주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번호판 없으면 도로에서 주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면허없이 타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어쨋든 사고처리를 도로교통공단애들이 하는건 아니지만, 도로교통공단 직원분 말로는 그렇다 하네요.
교통공단에선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물어본거겠죠.
차대차 사고라는건 바퀴대 바퀴가 사고난거를 말하는겁니다.
1. 자전거 : 차 사고 = 차 : 차 사고
2. 자전거에서 내려서 두발로 끌고가다가 차랑 난 사고 = 차 : 보행자
3. 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랑 사고가 났다 = 차:차 사고
4. 퀵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 차: 보행자 사고
누구 잡을라카는지;;;
저러다 곳 뒤질놈이네요..
이분이 골목길에서 풀악셀치고 막쏘다닌거도 아니고 저속으로 살살 다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건가요?
님 말대로라면 킥보드 나오면 무조건 멈추고 지나가십쇼 해야 하는거에요?
왜 블박차량이 과실이 잡혀야 하는지... 앞뒤 안보고 달라든건 전동킥보드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킥보드가 과속으로 보이는데...
http://naver.me/5q3otXes
운전자분이 반응속도가 좋으시네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도데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서행도 안하고 그냥 우회전 돌진인데
충분하게 서행하셨고요...
과실이 잡힌다면 좌측에 주차된 차에게 과실 물을수있습니다.
욕나오네 XX
후기가 궁금하네요 꼭 100:0 받아내셔야합니다.
친구 전동킥보드 호기심에 공터에서 한번 타봤는데...아... 이건 진짜 사람죽을려고 타는구나...라는 느낌받음.
거짓없이 땡기면 시속60Km이상은 그냥 나가던데...;; 진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저건 정차했어도 때려박을 기세인디...
저 도로에서 와서 박는걸 무슨 수로 피할지...
후기부탁드립니다
http://m.tv.naver.com/v/1212265
저희는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해당 사고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010-5257-5876으로 문자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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