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드림 회원님들 저는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9년 9월 23일경 아스콘을 싣고 작업하러 가는길에
덤프트럭 운전중 도로 땅 꺼짐으로 인하여 저의
덤프트럭 차량이 짐을 싣은체로 옆으로 넘어지는
전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군 관계자,백학면,왕징면,연천군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했고 레카차와,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차량을 견인조치하였습니다.견인하는 과정에서
모든비용은 제가 부담하였고,저도 치아손상 및 염좌로
인하여 치과와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진행하였고
덤프트럭이다보니 막대한 비용과,또 제가
9월24일~10월10일 기간동안 휴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문제점: 저는 사고가 일어난 뒤,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고 발생지 관할은 *군단 소속이라고 하였고,
*군단에서는 사고발생 관할이 어디인지 정확하
게 판단을하기위해 "관할지방검찰청"에 의뢰?하였고,
국방부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한 결과 *군단 소속이 맞음을
판단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너무 어이없게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듯 사고관할 소속이 어디냐?라는 판단만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하였습니다.
2년이 된 지금 *군단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그 자리에서 바로
재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 신청 결과 "국방부 특별 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월만에 어이없게 <1998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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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해주지 못하겠으니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음이라는 판결문을 보며 저는 너무 황당하고,억울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잘 해결 되리라 믿고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만약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무런 보상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라고 묻고 싶었지만,제가 받았던 기각 판결문에는 <1998년도 판례내용>을 참조하여 <사망으로 인하였어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위 작은 포트홀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온전히 제 비용으로 다 해결해야하는 문제였는지 정말 국민으로써 화가 납니다. 사고로 인하여 덤프트럭 수리비용만 2400만원정도 입니다. 이런 사고로 또 이어진다면 제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하여 사고인것처럼 본인이 다 떠안고 가야하는 상황인지 정말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저 처럼 억울하게 사고가나도 보상도 못받습니다. 그 당시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만 크게 다치지 않고
목숨 구한것으로만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너무 억울하고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포장 두께도 안나올 것 같고 와이어매쉬도 안보이는 것 같은데..총체적 부실에 도로 유지관리 부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옛날에 포장한 도로로 판명나서 보상이 안되는거라..이건 힘든싸움입니다.
시바 일처리 개같이하네...
저게 무슨 천재지변? 그냥 부실공사에 관리부실에의한 사고지!! 군단장 대갈통에 총알박아버리고싶네
천재지변이 무슨 말이고
저게 천재지변인가?
동정도 안가는거보니 인과응보 같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듯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국가상대로 소송해야할듯
저런건 첨부터 이슈 만들고 민형사 소송 들어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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