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인 도로(위 그림과 동일)에서 1차로 좌회전하고 곧 우회전할꺼라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니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차가 왜 우측으로 붙냐며 클락션에 하이빔에 난리친 적이 있지요 -_-;; 직진에서 좌회전해도 된다는 신념을 지닌 분이셨음... 검은색 신형 카니발 아저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되는 경우는 좌회전 차선 앞으로 직진차선이 존재할때만 직진을 할수 있어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인 경우 교차로 지나서도 2차선이 그대로 일때
그런 경우는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앞으로 직진해 1차선으로 주행해도 되는 경우고 이렇게 않은 도로에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되죠.
저 광주 뭐시기 진짜 대박이네ㅋㅋㅋ
저 광주 뭐시기 진짜 대박이네ㅋㅋㅋ
신고층들이 많은동네 인데
자신이 위와같이 좌회전금지표시없는곳에서 좌회전차량 신고한사례 링크가 없는것보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하고
광주오오종이분또한
덧글이 60개다대가는데
신고층들이 우굴거리는 동네데 신고사례 링크가없다는 증거로 자신의주장을 입증하지안냐 이논리로 내세우고있지않을까? 보는1인
결론
한문철tv 모곤나발이곤 신고층들이 우굴거리는 동네이므로 신고사례 링크 하나로 해결 될것으로본다고 보는1인
신고층분들 아직꿈나라시간때라? 지같은이들은 지구행성이 어케돌아가고있는지(주식이 목적이지만ㅋ)~~~^&^
최악의경우 대한민국이 베레모시기나라 될판인데 잠은잘오시는신고층분들 대단혀~~^&^(문재인 종전제안 이유가있죠)참고로 부동산은 고점 아직 즉 누가정권잡든간에 더오른다고보는1인^&^
2차선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인 경우 교차로 지나서도 2차선이 그대로 일때
그런 경우는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앞으로 직진해 1차선으로 주행해도 되는 경우고 이렇게 않은 도로에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되죠.
차선이 줄어들어도 금지가 아니면 직진이 가능하며 다른차 통행 방해 안주면 됩니다.
그경우에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
안전주의의무나 난폭운전 등 기타 다른걸로 처벌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한게 이건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좌로 바꾸든가
단 사고난건 책임지고~
단 전제조건은 다른차에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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