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추석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찌 될지 여쭈려고 글씁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이번 추석 기간에
대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1. 21년 9월 19일 일요일 20시경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 길이 너무 어둡고 시야가
잘 안나와서 엑셀을 밟지 않고
서행해서 일방통행 도로를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 제가 좌회전을 하려는 중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4. 제가 차에서 바로 내려서 몸이 어떠신지
여쭙고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자전거 타신 분이 내일 아침에 몸상태 보고
다시 전화주시겠다고 하며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5. 자전거 타신 분이 약 4일간
연락 없으시다가 24일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 목이랑 어깨가 불편하다
치료를 받고 싶다 전화주셨습니다.
6. 저는 금요일 밤에 보험사에
전화로 대인 접수와
자차 접수를 했습니다.
7. 주말이 껴 있어 사고 담당자는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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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차 대 사람 사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던 제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100 대 0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월요일 오전에 담당자의 전화가 오기전에
대략적으로라도 과실 비율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은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역주행사고
무과실
자전거, 오토바이 다 차예요. 이륜차.
일방통행 같은데 자전거 역주행이 맞아보여요.
너무 굽히고 들어가지 마세요.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쫄지 말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역주행사고
무과실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라고 생각 못했네요 ㅠ
경찰에도 접수도 하겠습니다!
썬팅 떼시는걸 추천
보름달인데 안보였나?
다음에 같은 상황이었어도
또 못볼 것 같습니다 ㅠ
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100프로 가해자.
쉽지 않겠다 생각중입니당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시야가 진짜 안나오기는 했어요
형님들이 좋게 이야기해주시기는 했지만
어쟀든 차 대 사람이라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ㅠ
과실 얼마나 나올지 나중에 피드백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무과실이지.
만약 애들이나 술취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더라도 박았을듯...
자전거가 가해자이긴하나 양측 속도가 서행정도로 그리 빠르지 않았고 블박도 많게는 40%까지 과실이 나올듯 합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사고 안낼 자신은 없네요 ㅠ
40% 각오하겠습니다 ㅠ
영상에는 가로등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썬팅없는 차로 저장소 저 시간대에 찾아가서 봐도 사람이나 자전거가 안보이나요?
가로등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전거가 사고 구간으로 오는 동안
제 시야로는 누가 오고 있다고 인지하기가 여려울 정도로 어둡다는 말씀드립니당
다시 봐도 인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건물 뒤쪽이라 상가 불빛도 없는 상태였어서요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교행하는 상황이면 일방통행 표시가 일종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아요. 사고 미발생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20점입니다.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모지리 ㅂㅅ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글 쓰기전에 조금만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6조 참조하세요.
일방통행 역주행도 중앙선을 넘은 것과 같게 무조건 100% 처리를 한다는 것도 한번 찾아봐라
기본과실에 일부과실 추가되는거다
모르면 가만히 그냥 쳐 있어 중간이라도 가게
https://blog.naver.com/ssins203/221814987066
과실 1이라도 먹으면 대인 책임 있기때문에 100:0 받으셔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무과실로 쇼부 잘 봐보겠습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11입니다
1. 대인은 무조건 10:0으로 해줘야 함
2. 법이 완화돼서 피해자가 되면 사고가 나도 가해자 대비 크게 할증되지는 않음
3. 대물은 과실은 자전거 6 : 차 4(추정)
소송으로 가도 크게 바뀔 확률 없음
도로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도 10:0은 어려움
4. 소송을 하려면 우리 차도 수리가 들어가야함
5. 차량 수리비 30만원 예상시
상대방이 6:4로 납득을 하면 차는 12만원만 지불
보험사에서 자전거에게 18만원 요구
6. 차량 수리비 30만원 예상시
상대방이 6:4 납득 못하면 우리가 20만원 선지불하고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
7. 다만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안할 수도 있음
그건 저 자전거 탄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걷고 있을때 해당 아닌가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인데 왜 사람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켜야하는건지..ㄷㄷㄷ
금감원에 민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당시에 자전거 운전자 잡아두고 경찰 불르셨어야지 싶은데 저거 음주 아닐까요 앞에 쌍라이트 킨 차가오는데 그걸 자전거로 그대로 들이받고 명절때는 쉬다가 24일이 되어서야 아프다고 쑈하는거 같은데
역주행 2륜차를 사람으로 치고 대충 보험사 실적올리는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경찰서 사고접수후 피해자 판정 받고
대인취소!
니돈으로 치료하고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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