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11 (월) [소박한 새해기획,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1)] '소년원, 밥부터 챙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7098283&bid=focus03
* 전문이 아닌 보고 좀 어이없던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 진행자 > 러브패션님이 댓글 달아주시길 ‘소년원에 가 있는 애들 그 애들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챙겨줍니까?’
◎ 오창익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생각해볼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년원 간 애들은 범죄와 연관 있는데 범죄와 연관 있으면 다 소년원에 가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이를 테면 직업이 있는 엄마 굉장히 많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업 있는 엄마와 전업주부 엄마가 있다고 했을 때 소년원 갈 확률은 직업이 있는 엄마인 경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아이를 하루종일 돌봐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분류심사원이란 곳에서 옛날에는 감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병아리 감별하듯 고릅니다.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갈만한 아이인지 집에서도 교정교화가 될지, 이런 기준들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집안에 엄마가 있어서 애를 돌봐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학업성적 이런 걸로 가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해도 똑같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어떤 애는 소년원에 보내고 어떤 애는 안 보낸다.
◎ 오창익 > 제가 분류심사서 본 것 중에 정말 흥분할만한 건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절도예요. 피해금액 3만 2000원 정도인데 소년원에 보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조손가정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기 때문에 애에 대한 돌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돌봐야지만 애가 범죄와 인연을 끊고 새로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례는 뭐냐 하면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성인취급을 받는 나이죠. 자기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인데 이 재수생은 뭘 했느냐하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년원에 안 보냈어요. 소년원에 안 보내려고 분류심사원이 쓴 종이를 보면 이를 테면 아빠가 소득이 많고 엄마가 전업주부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놀란 건 뭐냐 하면 OO대학교 영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소년원 안 보내는 이유예요?
◎ 오창익 > 그럼요. 유전무죄 맞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부모가 아이를 챙길 수 있는 경우 소년원 안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 생이 대체로 1200명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이를 테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이 친구들이 소년원 오기 전에도 가출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잘 안 먹었을 가능성이 많고 컵밥이나 컵라면 먹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적어도 소년원에서 라도 제대로 먹이자는 거예요. 나쁜짓을 했더라도 제대로 먹이면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앙심이 생기니까 소년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비만 고도비만이 많으니까 잘 먹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밥만 잔뜩 먹어서 생긴 탄수화물 고도비만이에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라면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밥먹었느냐 라는 건 안부로 묻지 않을 정도 경제수준이 된 나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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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고 빽없는 양아치들은 그나마 입소가 되고 있지만 뒷배 든든하고 호의호식하는 금수저 양아치들은 강간, 폭행, 갈취 등을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없이 뻔뻔스럽게 사회에서 잘먹고 잘산다는 것.
분류심사원 = 사법부 산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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