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지 일주일도 안된 사람입니다.
사고난 날 통증이 있었고 혹시 또 통증이 올라올지 몰라 입원했었는데
제가 일정상 다음주 월요일에 해외 1년짜리 어학연수로 출국을 해야만합니다.
혹시나 출국을 못하면 예약해둔 뱅기값이나 숙소값도 보상이 되나 싶었는데
지식인에 손해사정사분이 답글 단 글을 찾아보니 이런 케이스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보험사 측에서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 원무과 일정도 고려하면 저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와 합의를 맺어야하는 입장인데..
전화해서 합의하고 싶은데요 하면 안해줄 것 같고..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ㅠㅠ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안오면 얘기해봐야겠죠ㅠㅠ
합의금을 꼭 받아서 가야하나요?
합의금이 상관없다면,
일단 솔직하게 "나 어학연수 간다. 그래서 합의하고 합의금도 받아서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겠죠?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으면
"나 그 합의금으로 합의절대 못하니 어학연수가서 내 사비로 치료받고 갔다와서도 몸이 안좋을것같으니 1년뒤에도 합의안하고 치료하겠다" 라고 세게 나가세요.
수정합니다. 지불보증으로 마지막 치료비를 내준 후의 3년까지는 합의안봐도 되니까 글쓴이님이 적은대로 받으시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마음가는대로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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