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중고차 3자사기 글 올렸던 왕수라고 합니다.
사기꾼 새끼 잡혀서 9월 8일 경찰서에서 교도소에 조사 간다고 하네요~ 대전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궁금 한게 범죄자가 잡혔을경우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순 아닌가요? 전과가 있을경우 구치소-> 교도소 순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교도소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경찰에서 왜 교도소로 조사 간다고 했는지 궁금 해서요~ 물론 수사관은 어디 교도소 인지 전과가 있는지 일체 말 안해 줍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9월 15일 무변론 판결 기일 잡혀있는데 당연히 돈 안돌려 주겠지만 전 이새끼 신용불량자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인 20년간 괴롭히고 싶은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는게 뭔지 궁금 합니다.
법무사 통해 진행, 신용정보 회사 통한진행등 경험 있으신 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형이 확정되야 가는 곳이 교도소라.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거 확인해서 잡아도 본 건에 대한 검거로 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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