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보배드림 네임드 카라반 정병곤씨
지난 4월 27일부터 지속적으로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여성, 약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결국 성남지원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에서 명예훼손 행위금지 인용 판결
많은 보배드림 회원님들과 카라반 피해자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드디어 5~6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줄요약
1.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 박찬호를 언급할 수 없다.
2. 위반시 1회당 1천만원 배상
3. 소송비용은 채무자 정병곤(카라반여행)이 부담한다.
이제 성남어린이집 원장 및 원장 아드님께서도 반드시 법적 조치 바랍니다.
또한 남아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응분의 법적 조치 바랍니다.
받은게 있다면 그 이상 반드시 갚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냥 있는게 아니었군요.
저런넘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ㄷㄷㄷ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시던데...
깔끔한 판결 이네요~
방송에서 그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
ㅋㅋㅋ
기대되네용~
카라반씨가 말하는것도 기대가 되공!!!
^___________^
신청취지1만 별지2에서 별지1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취지2는 기각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다는게 없어서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법조계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신청취지1 인용목록(별지)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만 유튜브나 게시판에 못하게 판결했지,
1회당 천만이나 박찬호님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서요.
그래서 언급하신 10호 12호에 대해서 기각한다는 내용도 일정 내용(별지에 한해)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어느부분에서 1회당 천만원이나 박찬호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깨너머 법원 다니는 사람인데 제 지식이 부족했다면 더 수련하고 싶어서 여쭤보니 다른 오해는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1회 어길 때마다 천만원씩 줘야한다는 판결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보내드린 쪽지 내용)
아침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댓글로 적은 바와 같이 박찬호님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박찬호님이 써주신 3줄 요약의 3가지 내용 중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외에는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간접강제 기각해서 추후에 다시 민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아야하고,
(1회당 천만원 아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못하게 막은게 아니고,
별지1의 인용 부분에 한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셔서 3줄 요약은 수정하시는게 피고에게 괜한 꼬투리 잡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남어린이집 원장 및 원장 아드님께서도 반드시 법적 조치 바랍니다.
또한 남아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응분의 법적 조치 바랍니다.
받은게 있다면 그 이상 반드시 갚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냥 있는게 아니었군요.
저런넘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간 마음 고생많았죠?
같은 어른으로써 저런인간이 이세상에 있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하루종일 방송에서 찬호 언급해줘라 ㅋㅋㅋㅋㅋㅋ
그 때 그 중학생 꼬맹이가 이리 잘 컸네요~!!
짝짝짝~!!
그러니까 앞으로만 안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시작은 뭐가 시작이라는거야?
글쓴이는 꼬박꼬박 존대하는데 너는 왜 반말로 똥을 쏟아내시는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좀....
성남사건이면 뭐가 어찌된건지
보배회원 전체가 특정 몇몇의 주동하에 함부로 설쳐서 죄다 모욕죄로 범법자가된 사건 입니다.
2020년부로 남아에게는 내사종결을, 보육교사에게는 무혐의 종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아측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남아는 유아이니 그렇다 쳐도
절대로 보육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좀 똑바로 읽고 댓글을 쓰십시오.
님처럼 대충 읽고는 대충 짐작으로 넘겨짚다가 죄다 범법자 된거 아닙니까.
하이에나 같은 부류 혹은 내면의 폭력성과 비열함을 숨긴 채 호시탐탐 괴롭힐 대상을 찾고있는 잔혹하고 비겁한 것들에게 명분이라걸 던져주며 잇속을 챙기는 자들에게 선동된 결과죠...
선한 뭐?
완장질의 말로지~
컴 앞에서 다시 봐야겠군요.
도움이나 무슨 선한영향력 에서
뭔가 찜찜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어김없이 선한 을 빙자한 사기 군요
고생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같은 분들 덕에
세상이 정화가 됩니다
꾸벅
처음 가처분 신청할 당시 신청취지 제2항에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신청은 하셨지만
주문을 보시면 신청취지 1항 및 3항은 인용되고, 2항은 기각 된거에요
야구선수박찬호
글쓴분
박찬호ㅁㄹㄴ
위의 결정문으로만 봐서는 채권자 거론을 금지하는 부분은 인용되었으나, 위반 시 천만원 배상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천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일뿐이므로, 추후 본안소송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인 당한게 벌써 몇번째냐?
.
활동하다보니 무슨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사실과 근거없이 주장만 있었던 사건이지, 여아 성추행사건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2020년부로 남아에게는 내사종결, 보육교사에게는 무혐의 종결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리도 진술, 영상, 녹취 다 있다고 하더니 이런 처분을 받은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작성자님의 지당하신 의견에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p.s) "딸가진 부모로서 화가나네요~" 근데 그 딸이 가해를 가했다고 누가 주장만 한다면 어쩔건데요?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한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여자애도 남자애 바지내려서 고추만진 사례가 상당하오니,
딸이 왜 가해자가 되냐는 되지도 않는 생각은 하지들 마십시오.
중딩한테 쳐발린 그양반은 또 누구를 상대로 발리고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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