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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베리드 21.10.11 14:17 답글 신고
    원칙은 부가세 빼고 주는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맞으니 저거는 할 말이 없는걸로 압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빙빙이빙빙 21.10.11 13:43 답글 신고
    그지같은...818,181이면 용서가 되는데...
    답글 0
  • 레벨 중사 1 감바골곡정부락 21.10.11 16:14 답글 신고
    로젠택배 소장인데요 사고처리는 본사에서진행하면 사업자 발송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배상원칙입니다
    이유는 사업자분들이시면 이해하실거예요!
    아마 모든 택배회사가 사업자거래처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변상처리될겁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컵휘알랍 21.10.11 13:42 답글 신고
    흠...느낌이 왠지...
    분실보상금액 산정내역서 보내달라 그래보세요.
  • 레벨 대위 3 빙빙이빙빙 21.10.11 13:42 답글 신고
    굉장하네여....ㅡㅡ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1.10.11 13:43 답글 신고
    입금된 보상액에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 레벨 대위 3 빙빙이빙빙 21.10.11 13:43 답글 신고
    그지같은...818,181이면 용서가 되는데...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10.11 13:44 답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1.10.11 13:49 답글 신고
    아 그럴수도...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1.10.11 13:51 신고
    @나린아범 근데 물건 보낸분이나 보내신분이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불 및 수금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 레벨 하사 1 프푸 21.10.11 14:14 답글 신고
    이건 고의는 아닌듯요 ㅎㅎ
  • 레벨 일병 뭘보나 21.10.11 14:51 답글 신고
    이건 부가세 빼고 지불한거지 고의로 한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유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10.11 13:45 답글 신고
    왜저러나요.. 에헤리...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10.11 13:48 답글 신고
    200,000- 1.1% = 하..........
  • 레벨 대장 컵휘알랍 21.10.11 13:48 신고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분실금액을 부가세 빼고 주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10.11 13:52 답글 신고
    부가세를 왜 지들이 제외하나요?
  • 레벨 대장 곰백작 21.10.11 13:52 답글 신고
    부가세를 왜 지들이 빼고 주는지 ~~;
    물품가액이 20만원이면 그대로 줘야지 ~~;
    세금계산서 달라 해야것네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고 하셔 보세요 세금때갔으면 달라 해야죠
  • 레벨 중위 1 호루두꾸호 21.10.11 20:41 답글 신고
    축산물은 부가세 면세 품목이라 세금계산서 발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20만원이 부가세 미포함 금액인데 왜 거기서 부가세에 사응하는 금액을 제외했는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병장 백마다잉 21.10.11 14:13 답글 신고
    처리된 시간 보시죠
    4시44분
    444 이것도 슬마~~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10.11 14:14 답글 신고
    오해 소지가 있다
  • 레벨 하사 3 베리드 21.10.11 14:17 답글 신고
    원칙은 부가세 빼고 주는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맞으니 저거는 할 말이 없는걸로 압니다
  • 레벨 일병 js001100 21.10.11 14:18 답글 신고
    정육점은 부가세도 없을텐데요...
  • 레벨 일병 쏘니맘 21.10.11 14:20 답글 신고
    아마도 부가가치세 빼고 준걸거에요ㅠ 저도 ㄹㅈ 택배 이용 중에 택배 분실 접수했더니 판매금액에서 부가세 빼고 입금해주더라구요. 대신 ㄹㅈ 택배에 물품값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셨잖아요. 내일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번개보더 21.10.11 14:22 답글 신고
    고기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음.... 아닌걸로 아는디...??
  • 레벨 상병 아쳐스 21.10.11 14:38 답글 신고
    부가세 빼면 178,000원 아닌가요?
    200,000-22,000=178,000원..

    그런데 보상금은 부가세 없어요..
    고의성 맞는듯...
  • 레벨 하사 1 프푸 21.10.11 14:40 답글 신고
    님 .. 부가세가어찌 그리 계산이 나와요 ㅎ
  • 레벨 원사 3 재야고수 21.10.11 14:42 답글 신고
    부가세 10%
    178,000 * 10% = 17,800
    178,000 + 17,800 = ?

    2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역산법
    200,000 / 110% = 181,181.18
  • 레벨 중령 3 보배으르신 21.10.11 14:4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차라리 가만 계세요 ㅋㅋㅋ 누가 부가세를 그리 계산합니까 ㅋㅋㅋ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21.10.11 14:47 답글 신고
    이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새로운 수학학자가 탄생하는건가요?
  • 레벨 중위 1 장스 21.10.11 14:58 답글 신고
    아저씨는 개인사업 하지 마세여...
  • 레벨 원사 3 jjang7856 21.10.11 15:30 답글 신고
    ㅋㅋ 부가세 계산이 좀 특이하네요
  • 레벨 중령 2 진짜아이유 21.10.11 16:37 답글 신고
    세금포함 부가세 계산법 금액-1.1% 입니다.
    부가세 별도일때는 금액+10% 입니다.
  • 레벨 간호사 사랑겨이 21.10.11 17:16 답글 신고
    아이고 ㅠㅠ 부가세를 누가 이렇게 계산합니까 ㅠㅠ
  • 레벨 하사 1 프푸 21.10.11 14:40 답글 신고
    이건 고의는 아닌듯요 ㅎㅎ
  • 레벨 중위 3 노원 21.10.11 14:42 답글 신고
    택배 분실 보상금의 경우 보통 10% 부가세 빼고 지급되더라고요....
  • 레벨 중사 2 미니해커 21.10.11 14:43 답글 신고
    글쓴분이 오해를 하시는것같은데요. 저희도 ㄹㅈ 거래하는데 사고건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는건 맞습니다. 사고건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거라 부가세 안붙는걸로 알고있고요. 임의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면 181818에 오해 할만도 하지만
    200,000나누기 1.1 계산해보면 181,818.181818 쭉 연결됩니다. 굳이 돈을 욕으로 입금할 이유는 없지요 ㅎ
  • 레벨 이등병 jooo1019 21.10.11 16:54 답글 신고
    계산 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면세생고기인데 부가세 빼고 쥬나요? 저도 첨인데다가 연락두절에 욕하면서 준거 같은 기분이 나네요 ㅋㅋ
  • 레벨 소위 3 밤새하는토끼 21.10.11 14:46 답글 신고
    분실보상 진행시 부가세 빼고 입금 됩니다^^
  • 레벨 대위 1 본방사수 21.10.11 14:48 답글 신고
    부가세 여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레벨 상병 동구남 21.10.11 14:51 답글 신고
    공교롭게도 4.44 로또 사세요
  • 레벨 상사 1 웰시마로 21.10.11 14:53 답글 신고
    부가세 빼면 딱 금액 떨어지네요
  • 레벨 중위 3 담배는디스 21.10.11 14:57 답글 신고
    20 나누기 1.1 해보셈 부가세 십프로
    ㅋㅋ 아 댓글보면 진짜
  • 레벨 소위 2 허슬두유 21.10.11 15:00 답글 신고
    일부러 하고 핑계대기 좋게 하려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인천백수 21.10.11 15:18 답글 신고
    생고기는 면세인데 양념육 등 가공을 하면 과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사 1 감바골곡정부락 21.10.11 16:14 답글 신고
    로젠택배 소장인데요 사고처리는 본사에서진행하면 사업자 발송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배상원칙입니다
    이유는 사업자분들이시면 이해하실거예요!
    아마 모든 택배회사가 사업자거래처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변상처리될겁니다
  • 레벨 이등병 jooo1019 21.10.11 16:48 답글 신고
    저도 첨이라 부가세 뛴금액이 181818에요?
  • 레벨 대위 3 하쿠나마톼타 21.10.11 20:41 신고
    @jooo1019 20 나누기 1.1 해보세여
  • 레벨 중령 2 진짜아이유 21.10.11 16:38 답글 신고
    부가세를 빼고 준거면 세금계산서 발행했는지 확인하세요.
  • 레벨 이등병 jooo1019 21.10.11 16:47 답글 신고
    부가세보다 1818하고 욕하면서 준거 같은 느낌에 화가 나네요 ㅜ
  • 레벨 중령 3 대포맞은까치 21.10.11 16:58 답글 신고
    요상한 배상이군
  • 레벨 상사 3 피묻은택배 21.10.11 17:03 답글 신고
    형님 택배기사는 잘못 없어요 글고 얼추 계산해보니 부가세 빼면 대충 저 금액 비슷해지네요
  • 레벨 간호사 사랑겨이 21.10.11 17:17 답글 신고
    순간 오해할수도 있겠어요.ㅎㅎ 부가세 뺀 금액이 맞네요.
  • 레벨 중사 3 느낌사롸있네 21.10.11 18:46 답글 신고
    부가세는 1/11이니 계산하면, 181,818.18181818....원이고 반올림해서 181,818원이 맞네요
  • 레벨 일병 김빨대 21.10.11 19:07 답글 신고
    헐 글쓴이분 좀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이런글을 올리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레벨 훈련병 해리여신 21.10.11 19:43 답글 신고
    택배 분실 관련 환불해준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택배사로부터 물건값 전액 받아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분실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큼만 환불해준다는 말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고객센터에 얘기해서 부가세 포함한 내가 구입한 물품가액 전부 돌려받는게 정상입니다.
  • 레벨 훈련병 f80엠3 21.10.11 20:25 답글 신고
    업주님께서 구입한 물건이 면세물품이라면 전액.
    과세물품이라면 부가세제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구입시 발생한 부가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항목이므로 국세채권의 문제이므로 택배사는 공급가액만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공급대가로 보상해주면 업주님께서는 부가세공제로 한번. 보상금으로 한번. 총두번 보상받는꼴(세액부분만)이 되니까요
  • 레벨 훈련병 해리여신 21.10.11 22:21 신고
    @f80엠3 택배표준약관입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부가세 신고로 매입부가세액을 돌려받을지 말지 알수 없는 상황에 부가세액 제외하고 환급한다는건 택배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원글이 개인적인 물건인지 사업상 상품인지는 모르겠으나)개인의 경우 20만원에 구입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18만원만 돌려주면 그 물건을 다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건 분실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서 돌려주고 물건을 사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자기들이 납부하던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물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준장 정신차리자고 21.10.11 22:53 답글 신고
    어렵다
  • 레벨 소령 2 slownfast 21.10.11 23:56 답글 신고
    세금 공제가 맞겠네요
  • 레벨 원사 1 뉴데폴리 21.10.12 00:45 답글 신고
    절묘하네요....
  • 레벨 중사 3 시원하게쏴아 21.10.12 03:37 답글 신고
    부가세를 왜 원천징수 하나요? 이해가 안되네. 다시 구입할때 부가세가 포함된 2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왜 떼는거야?
  • 레벨 소위 3 남자한테참좋은데 21.10.12 13:50 답글 신고
    그러면 새 물건으로 다시살때는 부가세 빼고 주문 넣을수 있는거죠? 부가세는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을때 내는 세금아닌가요? 그런데 받기도 전에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금액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러면 1억짜리 물건을 분실당하면 약 1천만원을 손해보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 레벨 훈련병 설운동 21.10.12 14:08 답글 신고
    글쓴분이 판매자아니신가요?
    보통 분실사고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요구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재발송해주고 판매자는 택배회사에 사고처리요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된거고요
  • 레벨 상사 2 해바라기도가끔목아픔 21.10.12 15:41 답글 신고
    부가세 빼고 준거같은데 면세는 안빼지않나요?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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