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관련 환불해준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택배사로부터 물건값 전액 받아야 합니다. 택배사에서 분실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큼만 환불해준다는 말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고객센터에 얘기해서 부가세 포함한 내가 구입한 물품가액 전부 돌려받는게 정상입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부가세 신고로 매입부가세액을 돌려받을지 말지 알수 없는 상황에 부가세액 제외하고 환급한다는건 택배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원글이 개인적인 물건인지 사업상 상품인지는 모르겠으나)개인의 경우 20만원에 구입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18만원만 돌려주면 그 물건을 다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건 분실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서 돌려주고 물건을 사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자기들이 납부하던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물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 물건으로 다시살때는 부가세 빼고 주문 넣을수 있는거죠? 부가세는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을때 내는 세금아닌가요? 그런데 받기도 전에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금액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러면 1억짜리 물건을 분실당하면 약 1천만원을 손해보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이유는 사업자분들이시면 이해하실거예요!
아마 모든 택배회사가 사업자거래처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변상처리될겁니다
분실보상금액 산정내역서 보내달라 그래보세요.
물품가액이 20만원이면 그대로 줘야지 ~~;
세금계산서 달라 해야것네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고 하셔 보세요 세금때갔으면 달라 해야죠
그럼 20만원이 부가세 미포함 금액인데 왜 거기서 부가세에 사응하는 금액을 제외했는지는 모르겠네요.
4시44분
444 이것도 슬마~~
200,000-22,000=178,000원..
그런데 보상금은 부가세 없어요..
고의성 맞는듯...
178,000 * 10% = 17,800
178,000 + 17,800 = ?
2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역산법
200,000 / 110% = 181,181.18
새로운 수학학자가 탄생하는건가요?
부가세 별도일때는 금액+10% 입니다.
200,000나누기 1.1 계산해보면 181,818.181818 쭉 연결됩니다. 굳이 돈을 욕으로 입금할 이유는 없지요 ㅎ
ㅋㅋ 아 댓글보면 진짜
이유는 사업자분들이시면 이해하실거예요!
아마 모든 택배회사가 사업자거래처물건은 부과세 공제후 변상처리될겁니다
과세물품이라면 부가세제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구입시 발생한 부가세액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항목이므로 국세채권의 문제이므로 택배사는 공급가액만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공급대가로 보상해주면 업주님께서는 부가세공제로 한번. 보상금으로 한번. 총두번 보상받는꼴(세액부분만)이 되니까요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부가세 신고로 매입부가세액을 돌려받을지 말지 알수 없는 상황에 부가세액 제외하고 환급한다는건 택배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원글이 개인적인 물건인지 사업상 상품인지는 모르겠으나)개인의 경우 20만원에 구입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18만원만 돌려주면 그 물건을 다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건 분실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서 돌려주고 물건을 사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자기들이 납부하던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동일한 물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분실사고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요구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재발송해주고 판매자는 택배회사에 사고처리요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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