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오전에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 했지만 저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브레이크 밟았지만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자 100프로인건 알겠는데 대처 하는 방법이 처음이라 여쭈어 보네요.
사고나서 피해자분이 급한듯이 내리시더니 일단 보시고 제차랑 그분차 사진 세네장 찍었습니다.
거기서 보험처리 하기엔 자기가 지금 급하니 명함 하나주세요. 이렇게하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째 연락이없는데
영 찜찜합니다.
아직 보험접수는 안했고 제차에 있던 블랙박스는 최근에 사망해서 꺼논 상태입니다.
저도 같이 상대방 번호랑 피해부분 사진은 찍었구요.
아직 보험접수 안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짜피 물어줄돈이면 저는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가 급하게 떠난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도주한게 아니라는 증거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영 불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명함은 도용이나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저런상황이면 보험이나 고순에 접수해놓는게 젤 좋을듯 합니다
어려울겁니다만. 꼬물자동차님 글대로 어차피 보험접수해야 하는거 미리 연락하면 되겠네요.
미친척하고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까진 아니라도
도주로 걸린수도 있습니다.
보험에도얘기해두시구요. 사건해결 의지만 보여도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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