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대유는 누구의 것인가?
변호사 전석진
화천 대유는 SK그룹과 관련있고 400억원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A라는 사람의 것이라고 추단된다.
자금의 흐름을 보자. 이 사건 사업은 A라는 개인이 킨앤파트너스라는 SK 그룹 관련 회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에게 351억원을 빌려주어서 시작된 것이다.
화천대유는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대장지구 A1~2, B1블록 사업 용도로 킨앤파트너스를 통하여 A 개인의 돈 291억원을 빌렸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연리 6.9%로 291억원을 화천대유에 빌려 준 것이다.
킨앤 파트너스는 자산 90억인 회사이고 72억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용하고 적자가 30억원 이상이라 순자산이 거의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 회사이다..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A라는 개인에게 400억원을 이자율 10%로 차용하였고 이중 351억원을 화천대유에 빌려준 단순한 차용 비이클이었다.
화천대유측은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돈은 모두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렸다. 화천대유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350억원이나 빌려서 사업을 하였으므로 실제로 사업의 위험을 진 사람은 화천대유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에 400억원을 별 신통한 담보도 없이 빌려준 개인 A이다. 즉 이 회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껍데기 회사이다. 결국 A라는 개인이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게 부동산 담보 없이 빌려주어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실제로 사업 위험을 진 사람은 A라는 개인이 된다.
화천대유는 15개 구역으로 나뉜 조성토지 가운데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109㎡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천 대유가 대장동의 5개 구역 확보한 것은 2017년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리스크 있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A라는 개인이 혼자 진 것이다.
킨앤파트너스의 돈을 빌려줄 당시 재무상태를 보면 15년 17억 적자, 16년 44억 적자로 연속적자 상태이었다.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다.
2017.말 기준으로 화천 대유는 킨앤파트너스에게 6.9%이자에서 25% 이자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년도 초에 5개 구역 허가가 났었으므로 2016년에 비하여 사업의 위험이 대폭 감소하였을 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천대유 경영진의 행위는 화천대유에 대한 배임이 된다. 킨앤파트너스를 지배하는 개인 A는 화천대유의 경영진에게 불법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화천 대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천 대유의 소유자가 별개의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계약에 굴종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18년에는 킨앤파트너스는 351억원의 대출금을 투자 수익권 증서로 교환한다(프로젝트수익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 총매출에서 사업 관련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따른 정산 수익을 의미한다. 수익권 증권은 이와 같은 수익(줄 잡아서 6,000억권 상당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우선수익권내용은 회사는 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증서금액은 95,502백만원이다. 대출금액의 세배 가량의 액면 금액을 쳐준 것이다. 이때에는 사업의 위험이 더 적어졌을 때이므로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준 것은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배임죄가 된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킨앤파트너스를 통한 A라는 개인이 화천 대유를 지배하고 있었던 증거가 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킨앤파트너스는 액면 950억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익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하 동인등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금액의 액면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 수익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킨앤파트너스가 투자 수익을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고 우선주 투자자들과 보통주 7%투자자가 수익을 다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쓰고 있다. 보통주 1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을 벌었다면 950억원의 수익 증권을 가지고 있었던 킨앤파트너스는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인지 상정이 안된다. 이런 모든 사실은 대출금-투자금 변경계약서 등을 보아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밝혀지면 이 사건은 다른 이름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킨앤파트너스와 개인 A의 관계를 보자.
킨앤파트너스는 박중수라는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박중수는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의 본부장이었다.
또한 SK증권이 대장동 사업의 특정금전신탁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건은 SK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의 소재지도 SK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에 소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위험을 부담하여 400억원을 투자하였던 A라는 사람은 SK 그룹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SK 그룹에 관련된 인물로 400억원 정도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의혹이 일고 있는 바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인 것이다.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하여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수사의 포인트는 어제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473억원의 장기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 측은 "김씨가 배당권과 주식을 담보로 장기대여 했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빌린 지인들에게 변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운영비는 화천 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350억원을 빌려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이 350억원 외에 또 다른 뭉치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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