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로 사건 종결 후 생긴 통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고 발생 시기는 9월 10일 저녁이었고, 당시 동승자의 가벼운 통증은 이틀간의 물리 치료로 호전되어 대인접수는 취소하고 대물로만 처리하고 종결시켰습니다.
교통 사고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통증 치료 및 진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고 이후 대물로만 사건 종결
2. 사고 10일 후 본인 극심한 두통, 목/어깨 통증
3. 사고 15일 후 극심한 허리 통증(과거 허리 디스크 터졌을때와 동일한 부분 통증)
4. 현재 허리 통증 3일째
5. 가해자측에 대인 접수 추가 요청하였으나 거절(가해자측에서 당시 대인 빼는 조건으로 과실 100 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무슨소리냐, 당시 동승자 통증이 금방 사라졌고 가해자측에서 하도 선처 호소해서 대인 빼고 과실 100 하기로 합의)
6. 양쪽 보험사에 문의하니, 경찰 사고 접수 하고 의사소견 증명되면 인피 처리 가능
7.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통증이란 소견을 확실하게 써줄수 없다(몇 군데 병원 확인)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과거 허리 디스크 관련하여 드러누운적이 있기 때문에 대충 제 허리 상태만 봐도 어떤지 감은 오는데,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통증이란 소견을 내려주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죠? 그냥 의료보험으로 쭉 치료 받고 실비보험 가능한 부분이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 무조건 교통사고에 의한 통증이라고 소견서는 진단서는 끊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애매한 시점이라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애매하네요.
전문가님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처음부터 대인을 받으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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