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던 차량한테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량에는 저와 제 아들(6세)가 타고 있었고, 50km 제한 도로에서 40 km 정도로 주행했습니다.
당일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해서 염좌 진단서 받았구요..
특히 아이는 통증에 대해 의사표현을 잘 못해서 일단 경과를 지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량 피해는 우측 뒷바퀴 부분 휀다 찌그러지고, 우측 뒷바퀴 휠에 기스가 난 정도의 피해고,
상대 차량은 앞 범퍼가 깨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보험사에서 대인 보상이 어렵다며 책임보험 한도인 인당 4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대방이 100% 과실로 인정 하셔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합의하겠다고 하였고,
보험사와 상대차주도 동의하여 그렇게 진행하던 중,
일주일이 지나고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하여 5:5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보험사와 경찰이 저와 합의하여 블랙박스를 조작하는 등
자신에게 피해를 덮어 씌우려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구요.
상대방 변호사는 상대차주가 고령(36년생)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 쪽에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르신 처벌 원하진 않는데 고민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잘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일이 커지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첫 사고라 경황이 없네요.. ㅠㅠ
무과실은 상당히 빡셀듯 해 보입니다.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너무 잘 보여서 일부과실은 먹을 수 있을거 같네요,
8대2정도로 나올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대인없이 대물 100%로 마무리 되는게 정상입니다.
이미 대인을 했다고 하니. 아마 무과실은 나오기 힘들듯 하네요,
경찰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뒤늦게 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무과실 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례에 준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실비율은 대충 8대2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듯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정 안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종합보험이나 넣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합의하지 마시고 그냥 끝가지 가세요.
고령이시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거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저같으면 처벌 탄원서라도 넣을 심정일텐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는거보니 가난한 거 같지도 않은데요 뭐. 벌금 내고도 남을듯.
자기는 녹색신호에 주행을 했고, 제가 신호 위반을 하였는데, 블랙박스, 보험사, 경찰조사관 등은 다 조작이라고 주장하구요..
와 제발 사이다로 조져 주시죠 ㅠ하
100:0으로 생각됩니다.
나이들면 확실히 대처가 느려짐..65세이상되면,자차보단,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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