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차 속도가 빠른 걸 보고
속도가 심상치 않아 일단 정지해서 옆으로 피했는데요(클락션), 속도 안 줄이고 제 차를 박아버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 책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상대는 부모님 차라서 대물 보험이 없는 친구고, 제 차 수리비는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의를 보자는데 저보고 합의금 선제시 하라고 하네요.
저와 동승자 1명이 있었는데 몸 상태 살짝 안 좋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가고 싶은데,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금을 얼마 정도 요청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런게 쨀 머리 아프죠.
얼마전 우리 회사차는 동남아 외노자가 투스카니로 쳐박음.
대포차는 아님.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 돈 주겠다 하는데 죨라 불쌍해 보임.
미안하다며 귤 두상자 주고 감.
뒷범버 어차피 지저분하니 그냥 퉁 치기로 함.
귤 두상자에 합의 한것.
주당 50~70 정도 잡고, 합의금 제시하시면 되실듯요
그만큼 상대가 빨랐던것인가 클락션이 느렸던것인가
저런게 쨀 머리 아프죠.
얼마전 우리 회사차는 동남아 외노자가 투스카니로 쳐박음.
대포차는 아님.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 돈 주겠다 하는데 죨라 불쌍해 보임.
미안하다며 귤 두상자 주고 감.
뒷범버 어차피 지저분하니 그냥 퉁 치기로 함.
귤 두상자에 합의 한것.
경찰서에 신고도 하시고
무보험차량 이라는얘기가요?
그리고 정차를했는데 과실이 나올수가있나 신기방기하네
도로가 진입로가요?출구가요?
저리 좁아처진곳이 진출입가능 할리없음ㄷㄷ
차량 2대가 교차할수 있는 도로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블박은 정지하여 위험을 감지 했지만 상대가 때려 박은 상황이라 가해자이고
예측하고 사고를 피하려 정지했으나 그대로 달려오는 상대차를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100:0 사고로 보여지나,
먼저 언급한 조건도 충족해야 겠죠 가상의 중앙선이나 블박차량의 위치도 유리한 쪽에 있어야 함.
왠만큼 조심해선 무과실이 잘 안나걸로 보입니다.
그거보다 직선에서도 두대 다니기 간당간당한데, 건물 코 앞에 커브는 양방향 통행이 도저히 안될건데,
어디길래 저렇게 만들어놓은건지 궁금하네요.
무보험차라 골치아플거 같은데... 소송가도 배째하면 골치아플거 같은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보험 ㅇㅅㅈ 원하시면 그냥 형사민사 다 걸고 들어가시는걸로...
진료부터 받아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