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만취한 60대가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3분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주차하려
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그는 최초 사고를 낸 뒤 후진과 전진을 반복, 아파트 2개 동의 현관 출입문 유리 등을 파손했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차량이 삐뚤어져 있어 다시 주차하려는데, 급발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이런 새끼때문에 급발진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것."
상황종료.
상황종료.
정말 희한한것들이 많구나..
솔찍히 62면 이제서 정년퇴임 한건데...
본인들 부모님 생각해보시면 알겠듯이 아직 사지육신 멀쩡하고 조기축구 멀쩡히 풀타임 뛰실 나이인데..
하는짓이 저따구로 개떡같으니 다른 60대 초반 분들까지 완전 폐물취급당하네..ㅎㅎㅎ
술쳐먹은건 빼고.
급발진당했다고 우기는사람 : 고령의노인. 브레이크 밟을타이밍에 급가속되는차량 (악셀밟았죠). 김여사. 자기가 실수해놓고 보상받으려고 급발진이라고 말하는사람
술먹고 악세레이타 깊이밟으면 급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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