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24일)에 카페에 갔는데 발렛이 되는곳이어서 발렛을 맡기고 메뉴 주문하는데 5분도 안되서
전화가 오더니 잠깐 내려오시라고 가서 봤는데 제 차와 다른 차와 주차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제 차는 뒷 범퍼 페인트가 살짝 까진정도라서 보험처리 받아서 도색하면 되겠구나 하고 별로 화도 안내고 넘어갔어요.
사실 저는 발렛을 맡긴거고 충돌한 차와의 과실여부 관계는 발렛 직원이랑 충돌한 차주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 보험접수 해서 100% 보험처리 받을수 있는거죠? 했더니 그렇다고 하고 본인이 속한 매니저(?) 한테 전화를 걸더니
보험접수 요청을 하는데 매니저가 주말에는 보험처리가 어려우니까 월요일에 해드린다고 답변이 와서 사실 잘 이해가 안갔지만
그냥 발렛 기사 번호랑 매니저 번호만 받고 돌아왔어요.
월요일 2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매니저한테 전화했더니 주말에는 접수가 안되서 월요일 1시쯤에 접수를 했다고 하고 얼마 안됬으니
접수번호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루종일 연락이 없어서 6시쯤에 다시 전화했는데도 아직 안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보험 번호가 늦게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개인이 사고접수하면 그냥 도로에서 보험사 직원오고 접수번호 바로 받아서 사고처리도 해봤는데 왜 늦어지느냐 물어봣더니 개인보험이 아니라 기업에서 접수하는 보험이라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린다네요. (롯데손해보험) 이라고 하네요..
여튼 그래서 또 그런게 있나보다 하고 화요일 하루종일 연락하나 없고 수요일이 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잇다가 2시에 연락을 해볼생각인데
그냥 보험 번호 받고 좋게 처리할라고 했는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요일 당일에 접수번호 안나오면 차 못뺀다고 깽판이라도 치고 왔어야 하나요? 매니저놈 말로는 접수는 했고 접수번호가 안나오는걸 어떻하냐의 느낌인데 그말이 사실이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건데 괜히 매니저한테 열올려서 싸우고 싶지는 않구요.
이렇게 대리기사나 발렛기사가 사고냈을때 보험사 접수번호가 원래 늦게 나오는가 궁금하고, 있다가 전화해서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해서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내서 제가 직접 접수가 왜 늦어지는지도 따지려고 하는데 이걸 왜 제가 하고 있는지...
여튼 돈받아야 하는사람이 열불나니까 짜증나네요. 뭐 오늘까지 번호가 안나오면 경찰신고로 넘기겠다고 이런말을 해야할까요?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배상 : (각 피보험자 유형에 따라 다르나) 담당 설계사 통하여 접수 or 콜센터 통하여 접수 -> 이후 보상 담당자 배정(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 보험사 담당자 직접 처리(유선) or 법인 손해사정 위임(손사 담당자 면담) -> 이후 사고처리.
자동차보험과 영업배상보험 차이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늦어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렛주차는 보통 주차장배상책임이라는 영업배상보험에 담보되어 있어서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부를 일이라고 생각을 안햇네요 ㅜ
그래도 미온적이면 정식으로 가야죠
주말에 접수안되는게 어딧나요??
아휴 우리 님이 순진하시네
지금이라도 사고접수하세요
추가로 손해보험에 방금 전화해서 접수여부 물어봣는데 차량 번호만으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 있다가 물어봐야겟습니다
영업배상 : (각 피보험자 유형에 따라 다르나) 담당 설계사 통하여 접수 or 콜센터 통하여 접수 -> 이후 보상 담당자 배정(평일 근무시간만 가능) -> 보험사 담당자 직접 처리(유선) or 법인 손해사정 위임(손사 담당자 면담) -> 이후 사고처리.
자동차보험과 영업배상보험 차이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늦어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렛주차는 보통 주차장배상책임이라는 영업배상보험에 담보되어 있어서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오신분도 영업배상이라서 렌트 대차 등은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명함주시면서 센터 입고 후에 센터 사장님과 담당자분 연결시켜드리고 수리 진행하면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소리 아닌거 같습니다 ㅎㅎ
그래서 자동차보험처럼 즉시 사고 접수 및 담당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하죠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제도도 없구요
상대방 차주가 발렛주차가 아닌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차라리 상대방 차주 대물으로 처리하시는게 빨라요
그러면 지불보증도 받으실수 있고 나중에 상대차주하고 발렛보험쪽하고 과실 따라서 보험금 안분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배상책임은 렌트비 지급이 안되요.. 상대차주 자동차보험에서 렌트 다 받으시고 자동차보험쪽에서 발렛 업체나 기사분에게 구상권 행사하라고 진행하시는게 빠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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