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가해자가 차를 박고 근처 식당에 전화번호 남겨놓고 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맡기라고 하였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찝찝해서 쌍용자동차 정비공장에 견적을 받아놓으셨는데 가해자가 왜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안갔냐고 짜증냈다고하시네요;; 다음 날 아버지께서 가해자에거 전화로 사고접수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짜증내면서 기다리라네요 -_-;; 제가 전화하니 계속 기다리랍니다;
이거 어떻게하면 될까요? 블박들고 경찰서가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피해자인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자차구상 안된다면 자비후 민사
도로교통법 적용되는곳은 처벌할 건덕지가 있으니 처리하는거고
주차장은 사유지임
사유지가 도로교통법 적용됨?
경찰서 가봤자 개인합의 하라고 하고 끝냄
전화로 하실려면 녹음 하시구요..
몇시까지 사고접수 안하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요..
그래도 안하면 진짜 신고해야죠.
신고가 답
자차 보험이 업으시다면, 민사 소액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우선 아버지 차량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이런일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보험사 직원에게. 가해자에게 (대물 접수 해달라고) 전화한통 부탁하세요.
중요한건 증거가 있냐는 거고.
1. 증거만 있으면 자차 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 1
2. 이렇게 100%인데. 접수 안해주면 고발해서 처리하는 지저분한 방법 2
3. 아마 보험사에서 경찰에 고발하고 진행하겠다 하면 바로 접수해줄 껍니다.
3번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입니다.
단.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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