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온 이사양반이 총 9개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있던것 6개 + 새로 3개 추가 문제는 이 CCTV가 직원들 일하는 모습을 전부다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사무실과 1층 시험실.....누가봐도 직원들 감시목적이라 생각할 만큼........
실제 일하는게 다 보임 사무실 과 시험실은 아예 다보여요..........그리고 외곽에 있는 카메라는 직원들
쉬라고 마련해둔 정자(원두막 비슷하게되서 앉을수 있는 의자도있음)까지 촬영하고 있음.......
질문 드리기 전에 몇몇 기사를 찾아 보았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기사가 많더군요
CCTV를 설치하려면 CCTV에 비치는 개개인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법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과 감시목적의 CCTV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변호사 하고계신 형님이나 검사 법조계 계신분들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곧 회사에서 설치 및 촬영 한다는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할거 같네요 에효.........
회사에서는 뭐 방범용이라고 하겠죠
그런식이면 식당 CCTV도 다 문제지여
CCTV 로 직원 일하나 안하나 감시..
매일 창문에 서서 휴대폰으로 보더이다..
무슨 휴대폰을 저리 하루종일보지~했는데
휴대폰으로 CCTV보고있음..
자리에 10분만 없음 바로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곤..신입이 화나서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감시가 아니라 자기딴엔
사고발생 예방차원..ㅋㅋ 사무실에서 무슨
사고가..하여튼 어쩔수 없다함..결국
윗사람들 전부 사표..또라이들 많음..
자료마당->지침자료->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2021.04, 개정)
민간 첨부파일의 2페이지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요 내용 찾아서 참고해보세요~
왜 근무시간에 딴짓하냐.. 모하냐 이런식으로 영상으로 보고 얘기하면 역풍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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