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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류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로 1차로가 추월차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 없습니다. 편도 3차선도로라면 1차로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도 편도3차로에서는 화물차1차로 진입이 위반인가요?
포터가 1차로막고 가길래요 1차로 화물차 진입안된다고 본것같아서요
그건 고속에서 해당되겠네요
추월차로만 없는거지 지정차로는 일반 도로도 적용됩니다 ㅡㅡ
화물차 1차로 주행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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