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이나 장애인차량표지(정식명칭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차량을 신고해도 시/군/구청 담당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 정보공개요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2년에 한 건 정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확인해보는 의미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서 올립니다.
개인신상 및 구청 담당자 이름 등은 모두 지웠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2. 정보공개포탈에 신청한 공개청구
3.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4. 공개된 과태료부과내역
5. 국민신문고(1)에 첨부한 증거사진 중 하나
이상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결과통지 내용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과태료부과통지서와 납부내역서를 공개한다 할지라도(이것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위조차 의심할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후덜덜
1000만원정도하고 그돈으로 서민들 세금충당 좀 시켯으면하네요
수고하셧습니다.ㅊㅊ
후덜덜
확실히 그 수가 적어지더군요
1000만원정도하고 그돈으로 서민들 세금충당 좀 시켯으면하네요
수고하셧습니다.ㅊㅊ
그래서 지금 원형으로 디자인변경되었습니다.
내년부턴 구형 표시지도 신고가능합니다.
장애인차량이 맞아도 변경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됩니다.
조회시 위조차량이라면 형사처벌 되겠죠
짐승은 교육을 통한 훈화라도 가능하지만,,, 저런것들은 비료로나 쓸 유기물일뿐,,,
선생님의 이러한 선행이 세상을 바꿀거라 믿슙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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