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9114901713
아파트입주자대표라는 나이만 먹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도둑이 될 사람이라며 폭언을 하고, 핸드폰을 버리게 하고
관리실로 데리고가 경찰에 기물파손을 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입니다.
(CCTV 분석결과 기물파손 행위 확인 안됨)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未成年者略取誘引罪)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
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잣만한거 인실좃 제대로 이루어지길...
저정도면 전주보다도 싼건데 그냥 거의 경북 영천정도 가격대인거같은데 ㅋㅋㅋ
뭘믿고 저런 차별성발언을하고아이에게 상처를 줫는지..
타워팰리스 한남더힐 사시는분들 찾아가서 그지새끼야 쪽팔린줄알아라 확성기로 시위좀 햇음 좋겟네
공갈협박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명예훼손죄
가능합니다 공론화 되어 버렸으니 벌금에 전과1범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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