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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vbcbxb 17.12.01 23:25 답글 신고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 낸 민사소송 번호가 2017 가소 5882***
    이 의미는 2017년에 접수된 민사소액건 중 58만8천번째 사건이더군요.
    그만큼 많아서 오래걸리는 듯
    답글 2
  • 레벨 원사 3 벤츠타고품위유지하자 17.12.01 23:16 답글 신고
    소송하지말고.. 좋게좋게 둥글게하자는겁니다..

    무슨그런거로소송을해...

    박수도맞다아야난다고
  • 레벨 소위 1 머고이건 17.12.01 23:17 답글 신고
    억울하면 소송해야지요
    님이 가만히 잇다가 누가 님을 뺨따구 때리는데 그걸 맞고 여기 있었던 제잘못도잇네요 하고 넘어가실건가요???
  • 레벨 소장 뚝지 17.12.01 23:18 신고
    @머고이건 관종입니다 나둬요
  • 레벨 소위 1 머고이건 17.12.01 23:19 답글 신고
    그런가요 ㅠㅠ 첫댓부터 관종이라니....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7.12.01 23:54 신고
    @머고이건 차없는애들이 꼭 아이디에 벤츠타자 뭐타자 이럽니다ㅋㅋ
  • 레벨 병장 vbcbxb 17.12.01 23:25 답글 신고
    4월에 서울중앙지법에 낸 민사소송 번호가 2017 가소 5882***
    이 의미는 2017년에 접수된 민사소액건 중 58만8천번째 사건이더군요.
    그만큼 많아서 오래걸리는 듯
  • 레벨 소위 1 머고이건 17.12.01 23:31 답글 신고
    그럼 결론은 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
    계속 나중엔 점점 뒤로 밀려나서 10년도 그이상도 걸릴수있다는얘긴데
    우울하네요 ㅠ
  • 레벨 병장 vbcbxb 17.12.01 23:37 신고
    @머고이건 송달이 늦어지기도 하고 변론기일때 안오면 2차변론 잡히고 조정하고 뭐 이러다보면 1년도 훅가요~~ 하루에 민사소액 1심 판사 한명이 처리하는 양이 대략 8시간동안 20건정도됩니다.
  • 레벨 소위 1 바라람곰돌이 17.12.02 03:37 답글 신고
    이기적인 생각인거 같네요....
    본인이야 인생 살면서 한번 소송 할까 말까지만 하루에 몇십건 들어오는 건을 대충 보고 판결 내리라는 건지..... 이건 좀 억지 스럽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하는일만 어렵고 시간이 부족한게 아니라 남이 하는 일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잇어요.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하나라고 판사도 그 한사건만 맡는것일까요?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7.12.02 05:19 답글 신고
    어차피 소송해도 본인이 직접 움직이실것도 아니고 맡기실 건데....
    자동차쪽은 아니지만 건물때문에 소송해본결과 맡겨놓고 생업에 정신없이 종사하다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 레벨 원사 3 핫둘헛둘 17.12.02 05:43 답글 신고
    크고작은 소송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ㅋㅋㅋ
    그리고 작은사건이라도 확실히 해야하니 시간이 걸릴수밖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12.02 11:38 답글 신고
    소송 하나에 대해서 대충 보지 않고 열심히 봐서 그런게 아닐까요?

    저 말 잘했죠? 판사님들~~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와이키키 17.12.02 19:58 답글 신고
    누가 봐도라는 개념은 피상적인거고, 해당 상횡은 법률적으로는 아예 다른 개념임.

    판검사들 떵가띵가 노는거 아니랍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7.12.02 20:06 답글 신고
    판사님 여깁니다!!
  • 레벨 병장 withhyeon 17.12.04 11:02 답글 신고
    저 8개월 걸린 사고 글 쓴 당사자에요 ㅎㅎ
    참고로, 제 개인대 개인으로 소송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대 보험회사로 이루어진 소송이었습니다.
    뭐.. 사고나고 8개월을 보냈지만...
    판사를 탓하진 않습니다. 저도 둥글게 둥글게 합의보고싶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그럴 수가 없더라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나눠먹기 하고싶어하고.
    8:2, 7:3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인정하고 과실인정했었을 겁니다.
    돌아온 답변은
    '움직이는 차대차는 100대0이 없다, 통상적인 판례로 신호등이 있는 차와 없는 사간의 합류지점에서 사고는 과실이 그렇게 난다' 라는 답변뿐 어디에도 제가 잘못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가 2월28일에 일어났고, 분심위를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소송진행했으며
    소장접수가 5월말정도에 들어갔습니다. 변론일은 9월말이었구요..
    판결일은 10월24일이었습니다. 사실 소장접수되고나서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죠.
    당사자인 저 보다 공감하여주시고 분개하여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분들도 제 사고 말고 저와 비슷한 소액민사사건이 엄청나게 많다라는걸 감안하면 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실제로도 1심 항소 이렇게 쭉 거치면 3년짜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8개월인 저는 짧은거죠.
    아무쪼록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많다고 생각하여 주시고 그 분들은(판사 외 이런일을 담당하는 분들) 비난하지 마셔요.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레벨 중사 2 에스제이 17.12.04 17:01 답글 신고
    1년에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 수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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