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아버지가
교통사고가낫습니다
상대방은1차선에서 2차선
매형아버지는 3차선에서 2차선
서로 동시에 차선변경사고가있었습니다
매형아버지 6
상대방 4 과실이나왔습니다
12월4일에사고낫는데
4일날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50만원에합의보자고해서
거절했다고하더군요
지금 매형아버지는 3주진단받고 4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퇴원할때까지 대인 합의금은 얼마에보는게좋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면은
대인합의금액 패널티같은거있을까요
도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4였으면 나도 가서 누웠음.
50만원에 합의보면. 약 20만원 받겟네요.
아마 상대도 대인 하고 있으면.. 합의하는 금액에서 40% 빼겟죠..
결국.. 과실이 비등비등 할때 양쪽 대인 진흙탕에서.
둘다 남는건 할증뿐~~
결국 최종 승리자는 양쪽 보험사..
그리고 의문의1패는 저 같은 무사고 운전자의 황당한 대인보험료 상승
합의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기준이 있을거에요. 그 기준대로 하기에.
님측 보험사에 이런경우 얼마에 합의 보는게 좋은건지 알려달라 하시는게 낫습니다.
소액이기에.. 손해사정인 고용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적정 수준 에서 타협하는 수 밖에는...
그리고 가해자6인데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청구할수잇나요
휴업손해 증명된 금액에서 상대과실 비율만큼 받는거고
치료비 위자료 다 마찬가지에요
님네 식구가 받으면
상대방은 거기에서 20%더 받는거구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해자 측에서 이런얘기를 한다는건
대형사고가 아니라는건데
저 위에 나열된 합의사항들 때문에 좋은 소리 못듣는다는거에요
괜히 글 길게 쓰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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