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24050037890
종양 기사이지만 교사 관련 특기할 만한 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교육부, 권익위, 인사처의 논리 - 방학도 엄연한 학기 중이므로 그 때 군복무한 건 학기이수 호봉에 산정해주지 않겠다
결과 - 졸업 이후, 방학 끝나고 입대하면 호봉 변동 없음
- 기말 종료 이후 방학 시작하고 입대하면 호봉 깎임
그럼 그 학기 수업시수동안 들은 강의는 뭐지? 학기 미이수로 보는 건가? 그러면 교대 졸업은 어떻게 가능한거지?
군대간 사람만 병신호구새끼라서! 여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8학기 모두 호봉산정받는데 방학 맞춰 군대갔던 군필자는 호봉 깎여야하는건가? 호봉 안 깎이려면 일부러 방학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입대해야 한다고? 사전 고지도 아예 없이?
애초에 교육부에서 쉽게 밀어붙이는 이유, 남교사가 지극히 소수라서 만만하니까 그런 거겠지요 -_-;;
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교사의 호봉을 깎고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는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학력과 군 복무 기간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되고 있어 중복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들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군필 교사의 호봉을 재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2학기 종료일(2월 28일) 전인 1월에 군대에 간 교사의 경우 군 복무와 재학 기간이 겹치는 두 달을 호봉에서 깎는다. 현재는 재학 중 군대에 간 기간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봉 삭감과 함께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일부 지역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졌다. ━
방학 때 군대 간 교사 "500만원 토해내야"
현재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학기당 1호봉을 인정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임용 시 8호봉이 된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1년당 1호봉으로 가산한다. 군대를 다녀온 교사는 10호봉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문제는 학기 중에 군대에 간 교사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기는 2월, 9월에 마치지만 기말고사는 이보다 두 달쯤 전에 치른다. 교육부는 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호봉에 반영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봉 환수 규모는 연차가 높은 교사일수록 많아진다. 23년 차 초등교사인 박 모 씨는 "호봉이 석 달가량 깎여 대략 500만원 정도 토해내야 한다"며 "기말고사 마치고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연봉을 환수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연차의 교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에 따라 호봉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씨는 "대학 졸업 이후나 방학이 끝나고 입대한 교사는 호봉이 그대로"라며 "똑같이 군 복무를 하고도 입대 시기 때문에 호봉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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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뒤늦게 "호봉 중복 산정, 고쳐라"
이런 조치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호봉 재조정과 연봉 환수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지난해 교사 호봉 산정에 대한 민원(100% 여자가 넣었음)이 들어와서 검토한 뒤 교육청에 재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미 1992년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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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재학 기간 중복 인정 가능할까
교육부가 재조정을 지시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연봉을 환수한 교육청은 많지 않다. 교사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나라에서 오라고 할 때 입대 했을 뿐인데 입대 시기로 불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군 복무와 재학 기간을 함께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있었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인사혁신처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호봉 재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소청이 여러건 제기됐다. 행정 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호봉 삭감이 이뤄지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군복무와 호봉 인정을 겹쳐서 받는게 정상이라는건가?
당연히 분리 되어야하는거고 그걸 미리 고지를 안해줬다고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하면 안되는 짓을 안하면 되는거다
편법 쓰고 이중으로 인정받으면서 그거막으니까 편법 막으니까 풀발기하는
마치 국짐당이 공공개발환수법 반대하는것과 같은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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