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차를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났습니다.(차주는 보험있음) 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편 차선에서 빗길에 혼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과실은 무과실 나올 것 같습니다.(차주 보험사 측에서 무과실 언급) 하지만 그 차주가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잡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아 마음이 놓이지만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아마 상대방한테 뺑소니 혐의도 추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미보험으로 운전을 하셨기에 처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 아니면 무과실이라 아무런 상관 없어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버님과실로 대인이 발생하였다면
벌금이 나오겠지만.
상대방 뺑소니로 보험처리 받으시면
될껍니다
무면허 아니면 무과실이라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아니고,
무과실이면 걱정 안하셔도 된다구요~^^
종보 담보중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타차량 운전 담보가 자동으로
가입 됩니다. 참고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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