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대구입니다. 만촌네거리?에서 수성대쪽으로 지인 식당을 가기위해 우회전해야해서 마지막차선을 탔어요.. 근데 그 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였습니다.
우회전해야 하는데.. 근데 첫번째 골목에 스타렉스 차량이 물건을 내린다고 입구가 막혀있는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직진해서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전용차로 위반했다고 5만원 과태료가 날아왔네요 ㅡ.ㅡ
우화전해서 골목 들어가는 차량은 3차선타다가 그냥 훅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것들도 과태료 때리면 너무한거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과태료용지에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서 내일 전화해볼려고해요..
근데 블박영상이 남아있나요??
한참후에 날라올텐데..
영상없으면 안먹혀요 ^^;
실선에서 타고 갔으면 위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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